선고일자: 1993.05.25

세무판례

임대 사업용 건물 팔았다면 부가가치세 내야 할까?

건물 임대 사업을 하다가 건물을 팔고 사업을 접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내야 할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대 사업용 건물을 양도한 후 부동산 임대업을 폐업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원고는 임대 사업용 건물을 매도하고,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부동산 임대업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세무서에서는 건물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임대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폐업한 경우, 해당 건물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건물 양도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건물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시점까지는 아직 임대 사업자의 지위에 있었고, 따라서 임대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한 것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실제 폐업 신고는 나중에 했더라도, 건물을 판 시점에는 여전히 임대 사업자였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죠.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3호: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참고 판례:

  • 대법원 1990.7.24. 선고 89누4574 판결
  • 대법원 1992.7.28. 선고 91누6221 판결
  • 대법원 1992.10.13. 선고 92누8323 판결

즉, 임대 사업용 건물을 매도하고 나중에 폐업 신고를 하더라도, 건물을 매도한 시점이 임대 사업자 지위에 있을 때라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건물 매도와 폐업 시점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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