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3.03

세무판례

건물 신축 후 판매, 부동산 매매인가 건설업인가?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부동산 투자, 특히 신축 후 판매를 고려하시는 분들 주목! 세금 문제는 언제나 복잡하고 어렵죠. 오늘은 건물 신축 후 판매 시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다룬 판례를 통해 흔히 발생하는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원고는 몇 년간 여러 차례 부동산을 사고팔았고, 그중 두 건의 건물(근린생활시설+주택)을 신축 후 판매했습니다. 세무서는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는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인가?

건물 신축 후 판매가 사업소득(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분류되어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려면, 단순 투자가 아닌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단순히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에 나온 판매 횟수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의 전체적인 맥락, 규모, 횟수,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3.2.23. 선고 92누14526 판결, 1994.4.15. 선고 93누22623 판결, 1994.10.25. 선고 93누17522 판결)

본 사례에서는 원고의 과거 부동산 거래 내역, 신축 건물의 판매 규모, 보유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쟁점 2: 어떤 소득표준율을 적용해야 하는가?

사업소득이 맞다면, 다음으로 소득표준율을 정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추계과세 방식이 적법한지, 그리고 어떤 소득표준율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관련 법 조항: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 개정 전) 제20조 제1항, 제33조 제2항, 제3항, 제120조,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 제169조의2,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주택 신축 판매는 건설업으로 분류하고, 그 외 건물 신축 판매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분류합니다. 본 사례의 건물은 근린생활시설과 주택 겸용이지만, 주택 면적이 훨씬 작았기 때문에 주택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부동산매매업 안에서도 '부동산매매'와 '건물신축판매'는 구분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건물신축판매'**에 해당하는 소득표준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세무서는 '부동산매매'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결론: 건물 신축 후 판매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소득표준율 적용 역시 해당 건물의 특성을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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