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9.25

세무판례

주택 외 건물 신축 매도는 부동산 매매업! 건설업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물 신축 후 매도 시 부동산 매매업과 건설업 구분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물을 지어서 파는 경우, 어떤 사업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세금 계산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성남시 태평동에서 여러 차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매수하여 매도해 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원고가 건물을 신축하여 매도한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건설업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다투게 된 것입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인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여러 차례 건물을 신축 및 매도한 점을 근거로, 이번 건물 매도 행위 역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득세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36조 참조)

특히,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와 제36조를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건물 신축 후 매도는 원칙적으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그 건물이 주로 주택용인 경우에만 건설업으로 인정됩니다. 이 사건의 건물은 주택용 건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동산매매업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용이 아닌 건물을 신축하여 매도하는 사업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9조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을 때 적용되는 조항)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심은 이 사건 건물 매매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시행령 제39조의 적용을 배제했는데, 대법원도 이 판단이 정당하다고 확인했습니다.

핵심 정리:

  • 건물 신축 후 매도는 원칙적으로 부동산매매업!
  • 주택용 건물인 경우에만 건설업으로 인정!
  • 주택 외 건물 신축 매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39조 적용 안됨!

이번 판례를 통해 건물 신축 및 매도 시 사업의 종류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주택용 건물인지 아닌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세금 계산 방식이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 조문: 소득세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36조, 제39조)

(참고 판례: 없음)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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