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2.27

민사판례

공사 지연에 따른 물가 상승 손해, 누가 책임져야 할까?

건설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변수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공사 기간 동안 물가가 상승하여 최초 계약보다 더 많은 공사비가 필요하게 되면 누가 그 손해를 부담해야 할까요? 오늘은 공사 지연으로 인한 물가 상승 손해 배상 책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건설회사(수급인)는 B 기관(도급인)과 건설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B 기관의 잘못으로 공사 착공이 지연되었고, 그 사이 물가가 상승했습니다. A 회사는 B 기관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증가된 공사비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원래 계약된 공사 기간에 공사를 진행했다면 들었을 비용과 실제 공사에 들어간 비용의 차액을 손해로 보고 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393조에 따르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손해'를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분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축자재나 노무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승할 수도 있지만, 경제 상황에 따라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물가 상승은 당연히 예측되는 통상적인 손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B 기관이 물가 상승으로 A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것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A 회사가 공사 기간 중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손해 보전을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B 기관이 계약 시점에 물가 상승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핵심 정리

  • 공사 지연으로 인한 물가 상승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합니다.
  • 도급인이 물가 상승 가능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수급인이 입증해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다25745 판결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4842 판결

이처럼 공사 지연으로 인한 물가 상승 손해는 도급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 물가 변동 가능성과 그에 대한 책임 부담에 대해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원활한 공사 진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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