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변수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공사 기간 동안 물가가 상승하여 최초 계약보다 더 많은 공사비가 필요하게 되면 누가 그 손해를 부담해야 할까요? 오늘은 공사 지연으로 인한 물가 상승 손해 배상 책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건설회사(수급인)는 B 기관(도급인)과 건설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B 기관의 잘못으로 공사 착공이 지연되었고, 그 사이 물가가 상승했습니다. A 회사는 B 기관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증가된 공사비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원래 계약된 공사 기간에 공사를 진행했다면 들었을 비용과 실제 공사에 들어간 비용의 차액을 손해로 보고 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393조에 따르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손해'를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분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축자재나 노무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승할 수도 있지만, 경제 상황에 따라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물가 상승은 당연히 예측되는 통상적인 손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B 기관이 물가 상승으로 A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것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A 회사가 공사 기간 중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손해 보전을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B 기관이 계약 시점에 물가 상승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처럼 공사 지연으로 인한 물가 상승 손해는 도급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 물가 변동 가능성과 그에 대한 책임 부담에 대해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원활한 공사 진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판례
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에서 부가가치세 환급 책임,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 및 면제 여부, 그리고 정액 도급에서 공사감리비 처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건설 공사 도중 건설사의 잘못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발주자에게 발생한 손해 중 건설사가 배상해야 할 범위는 공사 중단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한정된다. 특히, 계약서에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 조항이 있었다면,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는 건설사의 책임이 아닐 수 있다.
민사판례
공사대금 증액에 대한 논의를 미룬 채 감액 부분만 합의했다면, 이는 전체 공사대금에 대한 최종 합의(화해)로 볼 수 없다.
상담사례
자재값 상승 자체는 공사 지체상금 면제 사유가 되지 않지만, 불가항력적인 사유는 면제, 그 외의 경우는 법원 판단에 따라 감액 가능하다.
민사판례
지자체가 공사를 일시 정지시켰다가 나중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 공사업체는 정지로 인한 추가 비용과 지연배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지연 시, 정당한 사유 없으면 지연일수에 따라 계약금액의 0.05%씩 지연배상금을 납부해야 하며, 천재지변, 관급자재 지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