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건물을 짓거나 넓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교통유발부담금과 관련된 중요 판례를 바탕으로 꼭 알아야 할 3가지 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신축이든 증축이든, 새로 생긴 부분에 부담금 부과!
건물을 새로 짓는 '신축'이든, 기존 건물을 넓히는 '증축'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새롭게 생긴 건물 부분이 교통량 증가의 원인이 되는지,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인지 여부입니다. 만약 새로 생긴 부분이 이 조건에 해당한다면, 소유자는 해당 부분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 시행령 제33조, 제38조 제1항 및 [별표 7] 참조)
2. 교통개선대책 이행했다면? 감면 혜택 3년!
새로 지은 건물이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평가서에 제시된 교통개선대책을 성실히 이행했다면? 축하드립니다! 건물 사용 승인일로부터 3년간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비율은 교통영향평가 등급과 시행령 [별표 7]의 감면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3조, 시행령 제38조 제1항 및 [별표 7] 참조)
3. '교통영향평가'에서 '협의내용통보서'로 바뀌어도 감면 가능!
과거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신청했지만, 법이 바뀌면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협의내용통보서를 받게 된 경우에도 걱정하지 마세요! 협의내용통보서에 제시된 교통개선대책을 이행했다면, 마찬가지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3조~제19조의9,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부칙 제5조 제2항, 시행령 제38조 제1항 및 [별표 7] 참조)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물 신축/증축 시 발생하는 교통유발부담금과 관련된 핵심 내용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셔서, 정당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건물을 1년 내내 소유하지 않았다면, 교통유발부담금도 소유한 기간만큼만 내야 한다. 단순히 부과기준일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1년치 부담금을 전액 부과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건물을 1년 내내 소유하지 않은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만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생활법률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은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에 대해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금액은 집값 상승분에 따라 계산되고, 정해진 절차와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고 납부해야 하며, 이의제기 및 물납도 가능하고, 추가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과 학교용지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농협과 농협중앙회는 법률에 따라 세금과 부과금을 면제받는데, 교통유발부담금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판결. 관련 법률 조항의 위임 범위와 부담금 감면 요건 해석에 대한 내용 포함.
일반행정판례
재건축부담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에서, 법정 기한 내에 개발비용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소송 과정에서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