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건물 소유주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도시의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교통량을 많이 발생시키는 건물에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교통유발부담금, 건물을 1년 내내 소유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1년 치를 다 내야 할까요? 아니면 소유한 기간만큼만 내면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건물을 부과 기준일 이전 1년 동안 전부 소유하지 않은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만 부담금을 내면 된다는 판결입니다.
핵심은 '안분 부담' 입니다. 쉽게 말해, 건물을 소유한 기간에 비례해서 부담금을 내는 것이죠. 예를 들어 1년 중 6개월만 건물을 소유했다면, 1년치 부담금의 절반만 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2002. 1. 26. 법률 제664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2002. 10. 14. 대통령령 제1776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37조 제1항 등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이 법령들을 종합해보면, 교통유발부담금은 부과기준일 이전 1년 동안 건물을 소유한 기간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부과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부과기준일 현재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1년치 부담금을 전부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4448 판결(공1995상, 1879)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 판례 역시 교통유발부담금은 소유 기간에 따라 안분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건물을 1년 내내 소유하지 않았는데 1년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받았다면, 이 판결을 참고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건물을 1년 내내 소유하지 않았다면, 교통유발부담금도 소유한 기간만큼만 내야 한다. 단순히 부과기준일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1년치 부담금을 전액 부과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건물을 새로 짓거나 증축할 때 내는 교통유발부담금은 새로 생긴 부분에 대해서만 내고,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개선대책을 이행했다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법이 바뀌어도 이전에 신청했던 평가는 유효하며, 감면 비율은 법에 정해진 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택지소유상한을 초과한 택지에 대한 부담금 부과 유예기간의 의미, 부담금 부과 대상 제외 요건, 그리고 가구 구성원별 부담금 안분 계산 방법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초과소유부담금 대상이 되는 택지의 범위와 관련하여, 이용개발의무기간 연장 특례 적용 요건, '주택 건축 금지' 및 '사실상 건축 불가능한 나대지'의 의미, 법인의 택지 취득 허가 사유, 건축물 부속토지 범위, '영구적인 건축물'의 의미 등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농협과 농협중앙회는 법률에 따라 세금과 부과금을 면제받는데, 교통유발부담금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도시설계 확정 지연 등 객관적인 사유로 택지 개발이 불가능했다면, 그 기간만큼 택지 개발 의무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법에 명시된 사유 외에도, 택지 개발을 못하게 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면 의무기간 연장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