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2.03

일반행정판례

농협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야 할까요?

오늘은 농협과 관련된 재미있는 법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농협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을 때,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농협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지 않습니다! 🎉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시에서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건물 소유주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이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정해진 것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시장 등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고, 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이나 부과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

그런데 농업협동조합법에는 농협과 농협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세금과 부과금을 면제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단, 관세와 물품세는 예외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농협이 소유한 건물이 교통 혼잡을 유발한다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부담금을 내야 할 것 같지만,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부과금을 면제받습니다. 두 법이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이에 대해 법원은 농협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받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두 법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농업협동조합법이 부과금 면제에 대한 특별법이기 때문에 도시교통정비촉진법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즉,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에서 농협 소유 시설물을 교통유발부담금 비부과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농협이 부담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9조의6 제1항)

이 판결은 농협의 공익적 역할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농협은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업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금 면제를 통해 농협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공익에 부탄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처럼 법 해석은 때때로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법의 목적과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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