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4.11

일반행정판례

교통유발부담금, 소유 기간에 따라 계산해야!

교통유발부담금! 도심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건물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요금이죠. 그런데 이 부담금, 어떻게 계산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최근 판례를 통해 교통유발부담금 계산의 중요한 원칙이 확인되었답니다.

핵심은 바로 **"소유 기간에 비례해서 부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물을 1년 내내 소유하지 않았다면, 소유한 기간만큼만 부담금을 내면 된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A씨가 7월 1일에 건물을 완공해서 그때부터 소유하기 시작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일이 12월 31일이라면, A씨는 1년 중 6개월만 건물을 소유한 것이죠. 따라서 1년치 부담금 전액을 내는 것이 아니라, 6개월에 해당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는 것이 이번 판례의 핵심입니다.

이번 판례 ([서울고등법원 1994.2.17. 선고 93구20421 판결] 확정)는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1991.9.6. 대통령령 제13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5 내지 제9조의9 등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즉, 부과기준일 이전 1년 동안 실제로 건물을 소유했던 기간을 따져서 부담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부과기준일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1년치 부담금을 전액 부과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또한, 이 판례는 건물의 사용 여부와는 관계없이 소유 자체만으로 교통유발요인으로 보고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즉, 건물을 비워두었더라도 소유하고 있다면 소유 기간에 비례하여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생각보다 복잡하죠? 하지만 이번 판례를 통해 계산 원칙을 명확히 이해하고, 혹시 부당하게 부과된 부담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권리를 보호받아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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