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건물 용도변경, 생각보다 쉽지 않죠? 단순히 내부 인테리어만 바꾸면 되는 게 아니라 관련 법규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하수, 주차, 편의시설, 소방시설 관련 규정은 꼭 체크해야 하죠. 오늘은 용도변경 시 자주 문제 되는 이 4가지 항목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1. 하수처리시설: 용량 확인은 필수!
용도변경 후 오수 발생량이 늘어난다면 기존 하수처리시설 용량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용량을 증설해야 합니다. (하수도법 제35조제1항, 하수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예를 들어 사무실을 식당으로 바꾸면 오수량이 크게 늘어나겠죠? 따라서 정화조 용량도 함께 키워야 합니다. 변경될 용도에 따른 오수 발생량은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24-108호)'을 참고하세요! (하수도법 제35조제2항)
단, 기존 시설의 처리 효율을 개선하는 등 하수도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증설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부설주차장: 규정에 맞게 설치해야!
도시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물 용도를 변경할 때 주차 수요 변화를 고려해야 합니다. 주차장법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을 준수해야 하며, 지역 조례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주차장법 제19조제1항,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특히 오지, 도심지 간선도로변 등 특수한 경우나, 단독/공동주택, 오피스텔, 기계식주차장 등은 지역 조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단서)
변전소, 종교시설(수도원, 수녀원 등), 방송통신시설(송신시설 등) 등은 부설주차장 설치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1) 하지만 이 역시 지역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모두를 위한 배려!
건물의 주요 부분을 변경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때에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어떤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를 참고하세요.
4. 소방시설: 안전은 필수!
용도변경 시 소방시설도 변경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정소방대상물(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의 용도를 변경할 경우,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
용도변경 공사 중에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특히 인화성 물질 취급, 용접 등 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 시에는 필수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건물 용도변경, 생각보다 복잡하죠? 하지만 관련 법규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한다면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을 참고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생활법률
건물 용도변경은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실제 사용 용도로 바꾸는 것으로, 허가·신고·기재내용 변경·임의변경 등 유형별 절차와 건축법상 기준 준수가 필요하며, 무단 변경 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된다.
생활법률
건축물 용도변경 시, 변경하려는 용도의 시설군에 따라 허가(상위 시설군) 또는 신고(하위 시설군) 대상이며, 면적에 따라 사용승인이 필요할 수 있고, 불법 용도변경 시 처벌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땅의 용도 변경은 공동주택(입주자 동의 필요), 농지/산지(허가 또는 신고 필요), 부설주차장(일부 변경 가능, 인정 필요) 등 종류에 따라 관련 법률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
생활법률
건물 용도변경이란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물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것으로, 토지 용도를 바꾸는 지목변경과는 다르다.
생활법률
주택 용도 변경은 시설군 변경 여부에 따라 허가(상위군 변경) 또는 신고(하위군 변경) 대상이며, 같은 시설군 내 변경은 건축물표시변경신청이 필요하고, 면적에 따라 사용승인, 설계도 필요할 수 있으며, 불법 용도변경 시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형사판례
건물의 사용 목적을 바꾸는 것도 건축법상 '용도변경'으로 보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건물 구조를 바꾸는 것뿐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전 소유자가 무허가로 용도를 바꾼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