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원래 허가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런 무허가 용도변경은 적발 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한 번 처벌받았다고 해서 끝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늘은 무허가 용도변경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통해 건물주분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무허가 용도변경 후 계속 사용? 또 다른 위반입니다!
건물을 무허가로 용도변경한 후에도 계속해서 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건축물 유지·관리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건축법 제26조 제1항은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을 법령에 맞게 유지·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원래 허가받은 용도대로 건물을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무허가 용도변경 후 계속 사용하는 행위 자체가 건축법 제26조 제1항과 제79조 제4호를 위반하는 별도의 범죄가 됩니다.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4도3089 판결 참조)
과거 처벌, 미래 위반 막지 못해요!
만약 과거에 무허가 용도변경으로 처벌받았더라도, 이후에도 계속해서 불법 용도로 사용한다면 새로운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건축물 유지·관리 의무 위반은 계속해서 범죄가 이어지는 '계속범'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즉, 원래 용도로 복구하지 않는 한 위법 상태는 계속되고, 그 기간 동안 새로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전 처벌에 대한 기판력(판결의 효력)이 이후의 위반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건물주분들은 이 점을 명심하시고, 항상 건축물을 법령에 맞게 사용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무허가 용도변경은 한 번의 실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형사판례
건축물의 무단 용도변경은 계속되는 범죄이므로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지만, 관련 법률 개정 및 위헌 결정으로 시기별로 적용 법률과 유무죄 판단을 달리해야 한다.
형사판례
건물의 사용 목적을 바꾸는 것도 건축법상 '용도변경'으로 보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건물 구조를 바꾸는 것뿐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전 소유자가 무허가로 용도를 바꾼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판례
건물 용도를 허가 없이 변경한 후 매도하면, 매수인이 그 변경된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것 역시 건축법 위반입니다.
형사판례
무허가로 대학교 부설 사회복지대학을 설립하고 건물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한 행위에 대해, 단순히 법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건물 용도를 바꿨는데, 법이 바뀌기 전에는 신고 대상이 아니었지만 건축물대장 변경 신청 대상이었음. 소유자가 이를 하지 않았는데 법이 바뀌어 신고 대상이 되었고, 이에 따라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는데, 이는 적법함.
형사판례
건물의 용도를 변경할 때는 실제로 공사를 하지 않더라도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없이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면 건축법 위반입니다. 만약 공사를 수반한 용도 변경이라면, 신고 없이 공사를 시작하는 순간 범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