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9.25

형사판례

건물 용도변경, 뭘까요? 처벌과 공소시효에 대한 법원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물 용도변경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쉽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건물을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언제까지 처벌할 수 있는지, 관련 법이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등 헷갈리는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오피스텔 관리소장인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신고 없이 근린생활시설 일부를 관리사무실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한 것에 대한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하여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용도변경과 계속범: 건축법상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물 용도를 바꾸는 행위는 실제로 구조를 변경하는 것뿐 아니라, 허가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단 용도변경은 **계속되는 범죄(계속범)**입니다. 즉, 불법적인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동안 범죄는 계속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공소시효도 계속 진행되지 않고, 불법 사용을 중단한 시점부터 진행됩니다.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1990. 4. 13. 선고 89도2525 판결, 1991. 3. 27. 선고 90도2860 판결 등이 있습니다.

  2. 법 개정과 경과규정: 건축법은 여러 번 개정되었는데, 특히 1999년 개정에서는 용도변경에 대한 허가제가 신고제로 바뀌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속범은 범죄 행위가 끝나는 시점의 법률을 적용하지만, 개정 법률에 경과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릅니다. 이 사건처럼 "개정 전 행위는 이전 법률에 따른다"는 경과규정이 있으면, 개정 전 행위에는 이전 법, 개정 후 행위에는 개정 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관련 조문: 구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

  3. 위헌 결정과 처벌 규정의 효력 상실: 이 사건과 관련된 건축법 조항 중 일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1997. 5. 29. 선고 94헌바22 결정)을 받았습니다. 위헌 결정된 법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조항을 적용하여 기소된 사건은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1997. 11. 14. 선고 94도842 판결 등)

  4. 시기별 법률 적용: 이 사건처럼 법이 개정되고 위헌 결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각 시기별로 적용될 법률을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즉, 위헌 결정 이전, 개정 법 시행 이전, 개정 법 시행 이후 등 시기를 나누어 각 시기에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법에 따라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이 이러한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것입니다.

이처럼 건물 용도변경은 단순해 보이지만, 법률 개정, 위헌 결정, 계속범 등 여러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건물 용도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면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허가나 신고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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