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용도를 바꾸려면 내부 공사 같은 눈에 보이는 변화가 꼭 필요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물 용도변경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볼게요.
용도변경, 생각보다 간단할 수도?
예를 들어 창고로 쓰던 건물을 사무실로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벽을 허물거나, 바닥재를 바꾸는 등의 눈에 띄는 공사를 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면 용도변경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판례(대법원 1993.4.13. 선고 92도3222)는 옛날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을 해석하면서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에는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타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도 용도변경에 포함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 '사용'이라는 부분에 주목한 거죠. 즉,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부 구조 변경 없이도 용도변경?
이 사건에서는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창고를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세입자는 별다른 내부 공사 없이 창고를 사무실로 사용했고, 법원은 이것만으로도 용도변경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내부 구조를 바꾸는 등의 유형적인 변경 없이도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해준 판례입니다.
핵심 정리!
건물 용도변경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 판례를 참고하여 불필요한 공사 없이 진행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단, 현재는 건축법이 개정되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및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생활법률
건물 용도변경은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실제 사용 용도로 바꾸는 것으로, 허가·신고·기재내용 변경·임의변경 등 유형별 절차와 건축법상 기준 준수가 필요하며, 무단 변경 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된다.
형사판례
무허가로 대학교 부설 사회복지대학을 설립하고 건물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한 행위에 대해, 단순히 법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건물의 용도를 변경할 때는 실제로 공사를 하지 않더라도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없이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면 건축법 위반입니다. 만약 공사를 수반한 용도 변경이라면, 신고 없이 공사를 시작하는 순간 범죄가 성립합니다.
형사판례
건물의 사용 목적을 바꾸는 것도 건축법상 '용도변경'으로 보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건물 구조를 바꾸는 것뿐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전 소유자가 무허가로 용도를 바꾼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판례
건물 용도를 허가 없이 변경한 후 매도하면, 매수인이 그 변경된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것 역시 건축법 위반입니다.
형사판례
건축물의 무단 용도변경은 계속되는 범죄이므로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지만, 관련 법률 개정 및 위헌 결정으로 시기별로 적용 법률과 유무죄 판단을 달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