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위에 건물을 짓다가 땅 주인이 바뀌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건설업자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기초공사만 진행된 상태에서 땅 주인이 바뀌었을 때 유치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갑은 을과 A토지 위에 공장을 신축하기로 계약하고 기초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건물이라고 부르기엔 이른, 기초공사만 완료된 상태에서 A토지가 경매로 넘어가 병이 새로운 땅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갑은 병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며 A토지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결론: 안타깝게도 갑은 A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유: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건물을 짓다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완성된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유치권을 행사하여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건물을 넘겨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16202, 16219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례처럼 사회통념상 독립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단순히 기초공사만 진행된 경우에는 다릅니다. 이런 경우 기초공사 부분은 토지의 부합물로 간주됩니다. 즉, 토지에 붙어서 토지의 일부가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기초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발생한 공사대금 채권은 토지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닙니다. 계약 상대방인 을에게 생긴 채권일 뿐입니다. 따라서 갑은 공사대금 채권을 이유로 A토지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8.05.30. 자 2007마98 결정 참조)
핵심: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점유하고 있는 물건과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 기초공사만 완료된 경우, 공사 부분은 토지의 부합물이 되고, 공사대금 채권은 토지에 관한 채권이 아니므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땅 주인이 바뀌는 등의 상황 변화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고, 공사대금 지급 방법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건물 신축 후 공사대금 미지급 시, 채무자(건물주)에게 건물 관리를 위탁하는 형태로는 유치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이기 때문이다.
상담사례
유치권이 설정된 건물의 새 주인은 기존 유치권자의 채권 변제 책임과 연장된 시효를 인정해야 한다.
상담사례
9억 공사대금 중 1억만 받고 건물주가 건물을 매각했지만, 잠금장치 교체 및 경비 배치 등으로 건물을 사실상 지배(점유)하고 있었기에 새 건물주에게 유치권 행사를 통해 건물 인도 거절 가능성이 높다.
상담사례
건물 하자 보수 전에는 건설업자의 공사대금 잔금 청구권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아 유치권 행사는 불가능하다.
민사판례
건물 신축 공사 도중에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공사업자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건물이나 그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 토지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사회통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없는 미완성 건물이나 토지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상담사례
부동산 매매에서 등기를 넘겨준 후 매매대금을 다 받지 못했더라도 유치권 행사는 불가능하며, 대금 회수를 위해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