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건물 일부가 도로 건설로 수용된다면? 단순히 수용된 부분만 보상받으면 끝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남은 건물 부분의 활용 가능성까지 고려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은 건물 일부 수용 시 잔여 건물에 대한 보상 범위, 특히 '보수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원고 소유 건물 일부가 도로 건설로 수용되었습니다. 수용된 부분에 대한 보상은 물론, 남은 건물의 보수비용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수용으로 인해 건물 2층 목욕탕 운영이 어려워졌으니, 3층으로 목욕탕을 옮기는 공사비용까지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단순히 철거된 부분을 마감하는 공사비만 보상하면 된다고 맞섰습니다. 과연 누구의 주장이 옳을까요?
핵심 쟁점: '보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의 의미와 보수비 범위
이 사건의 핵심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3조의7'에 있습니다. 이 조항은 건물 일부가 수용되어 남은 부분을 종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시가로 보상하고, 보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수비로 보상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렇다면 '보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와 '보수비'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보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단순히 물리적으로 보수가 가능한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수 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고, 사용에 현저한 곤란함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수비': 단순히 파손된 부분을 수리하는 비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잔여 건물의 유용성을 종전처럼 유지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필요한 공사비용까지 포함합니다. 이는 이전료(수용된 건물과 동일한 유용성을 가진 건물로 이전하는 비용)와 비교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다른 법 조항(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 제10조 제1항, 제26조 제3항, 토지수용법 제47조)을 참고하면, 토지 일부 수용 시 잔여지에 필요한 도로, 구거 등의 공사비용도 보상 대상이 됩니다. 건물도 마찬가지로, 종전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공사비용까지 보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결 결과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원심은 단순히 철거면을 마감하는 비용만 보수비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목욕탕 기능 유지를 위한 추가 공사비용까지 보상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결론
건물 일부가 수용될 경우, 남은 건물 부분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가 보상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단순히 수리하는 것을 넘어, 종전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사비용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일반행정판례
국가가 공익사업을 위해 건물의 일부만 수용할 경우, 남은 건물의 가치가 떨어지는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해야 한다. 단순히 수리비만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수리해도 회복되지 않는 가치 하락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국가가 공익사업을 위해 건물 일부를 수용한 후, 남은 부분을 다시 수용할 경우, 처음 수용 당시 결정된 보상금(특히 잔여 건물 보수비용)은 나중에 재수용이 되더라도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
일반행정판례
국가 사업으로 건물 일부가 수용되어 남은 건물을 수리하고 다시 임대하려 할 때, 수리나 임대를 못 하는 기간이 3개월보다 길어지면 그 기간의 임대료 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다. 단, 건물이나 임대 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3개월 내 수리/임대가 불가능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공익사업으로 영업시설 일부가 수용될 때 잔여시설에서 영업을 계속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면, 영업이 완전히 불가능해지지 않더라도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재결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미 재결이 이루어진 영업손실에 대해 세부적인 보상 요소를 추가로 주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재결절차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 대상을 잘못 판단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 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할 때, 보상금에 불만이 있는 경우 전체가 아닌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 대상이 된 항목들 사이에서는 보상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가 도로 공사를 위해 토지 일부를 수용하면서, 남은 땅(잔여지)의 국도 접근성이 악화된 경우, 그로 인한 손실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 땅을 지나야 국도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접근성 악화를 부정해서는 안 되며, 실제로 접근성이 얼마나 나빠졌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