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0두2426
선고일자:
200109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지장물인 건물의 일부가 수용된 경우 잔여건물부분의 교환가치하락으로 인한 감가보상을 잔여지의 감가보상을 규정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토지수용법 제49조, 제50조,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2항 제3호,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4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제2·3호, 제10조, 제23조의7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수용대상토지 지상에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경우 그 건물에 대한 보상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건물의 구조·이용상태·면적·내구연한·유용성·이전 가능성 및 난이도 등의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가법으로 산정한 이전비용으로 보상하고, 건물의 일부가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되어 그 건물의 잔여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 잔여부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평가하여 보상하되, 그 건물의 잔여부분을 보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수비로 평가하여 보상하도록 하고 있을 뿐, 보수를 하여도 제거 또는 보전될 수 없는 잔여건물의 가치하락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떻게 보상하여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한 동의 건물은 각 부분이 서로 기능을 달리하면서 유기적으로 관련을 맺고 전체적으로 그 효용을 발휘하는 것이므로, 건물의 일부가 수용되면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또는 그 이상으로 건물의 효용을 일부 잃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액 산정의 경우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여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뜻하는 것인데, 건물의 일부만이 수용되고 그 건물의 잔여부분을 보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그 건물 전체의 가격에서 편입비율만큼의 비율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 보상하는 한편 보수비를 손실보상액으로 평가하여 보상하는 데 그친다면 보수에 의하여 보전될 수 없는 잔여건물의 가치하락분에 대하여는 보상을 하지 않는 셈이어서 불완전한 보상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잔여건물에 대하여 보수만으로 보전될 수 없는 가치하락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토지소유자의 소유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 일부가 공공사업용지로 편입됨으로써 잔여지의 가격이 하락한 경우에는 공공사업용지로 편입되는 토지의 가격으로 환산한 잔여지의 가격에서 가격이 하락된 잔여지의 평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손실액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잔여건물의 가치하락분에 대한 감가보상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토지수용법 제49조 , 제50조 , 제57조의2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2항 제3호 , 제4항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4항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조 제2호 , 제3호, 제10조 , 제23조의7 , 제26조 제2항 , 헌법 제23조 제3항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누2131 판결(공1993하, 2306), 헌법재판소 1995. 4. 20. 선고 93헌바20 결정(헌공10, 310)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화)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3. 8. 선고 99누 12719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수용법 제49조, 제50조,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공특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제3호, 제4항, 공특법시행령 제2조의10 제4항, 공특법시행규칙 제2조 제2·3호, 제10조, 제23조의7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수용대상토지 지상에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경우 그 건물에 대한 보상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건물의 구조ㆍ이용상태ㆍ면적ㆍ내구연한ㆍ유용성ㆍ이전 가능성 및 난이도 등의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가법으로 산정한 이전비용으로 보상하고, 건물의 일부가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되어 그 건물의 잔여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 잔여부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평가하여 보상하되, 그 건물의 잔여부분을 보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수비로 평가하여 보상하도록 하고 있을 뿐, 보수를 하여도 제거 또는 보전될 수 없는 잔여건물의 가치하락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떻게 보상하여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 동의 건물은 각 부분이 서로 기능을 달리하면서 유기적으로 관련을 맺고 전체적으로 그 효용을 발휘하는 것이므로, 건물의 일부가 수용되면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또는 그 이상으로 건물의 효용을 일부 잃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액 산정의 경우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여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뜻하는 것인데(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누2131 판결, 헌법재판소 1995. 4. 20. 선고 93헌바20 결정 등 참조), 건물의 일부만이 수용되고 그 건물의 잔여부분을 보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그 건물 전체의 가격에서 편입비율만큼의 비율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 보상하는 한편 보수비를 손실보상액으로 평가하여 보상하는 데 그친다면 보수에 의하여 보전될 수 없는 잔여건물의 가치하락분에 대하여는 보상을 하지 않는 셈이어서 불완전한 보상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잔여건물에 대하여 보수만으로 보전될 수 없는 가치하락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토지소유자의 소유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 일부가 공공사업용지로 편입됨으로써 잔여지의 가격이 하락한 경우에는 공공사업용지로 편입되는 토지의 가격으로 환산한 잔여지의 가격에서 가격이 하락된 잔여지의 평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손실액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공특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잔여건물의 가치하락분에 대한 감가보상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잔여건물의 보수비보상은 보수에 의하여 제거될 수 있는 감가요인에 대한 손실보상이어서 보수를 하여도 제거 내지 보전될 수 없는 잔여건물의 가치하락분에 대한 보상인 감가보상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잔여건물의 보수비보상을 받았다고 하여 이와 별도로 잔여건물의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잔여건물의 보수비보상과는 별도로 잔여건물의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토지수용법이나 공특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주심) 윤재식 손지열
일반행정판례
국가가 도로 공사를 위해 토지 일부를 수용하면서, 남은 땅(잔여지)의 국도 접근성이 악화된 경우, 그로 인한 손실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 땅을 지나야 국도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접근성 악화를 부정해서는 안 되며, 실제로 접근성이 얼마나 나빠졌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 등이 토지 일부를 수용할 때, 남은 땅(잔여지)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하는데, 이 보상액을 계산할 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 등이 공공사업을 위해 토지 일부를 수용할 때, 남은 땅(잔여지)이 도로와 연결되지 않는 맹지가 되어 가치가 떨어진 경우에도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순히 현재 이용에 불편이 없더라도 장래 이용 가능성이나 거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상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국가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일부를 수용할 때, 남은 토지의 가치가 떨어지면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하는데, 새로 생기는 도로로 인한 이익을 고려하여 보상액을 줄일 수는 없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그 중 일부가 수용되면 남은 땅(잔여지)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잔여지 보상은 남은 땅만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원래 사용되던 전체 토지를 기준으로 가치 하락분을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잔여지를 예전처럼 사용하기 어려워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가치가 떨어졌다면 보상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 사업으로 건물 일부가 수용될 때, 남은 건물을 원래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보수비)을 보상해줘야 하는데, 그 범위는 단순히 파손된 부분을 수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건물의 원래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공사까지 포함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