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건물 일부에 대해서만 전세권을 설정했을 때, 경매 신청 범위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상가 건물의 일부만 전세를 얻어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 특히 도움이 될 내용입니다.
상황: 건물 전체를 소유한 건물주 甲이 있습니다. 저는 甲 소유 건물의 일부(예: 1층 특정 상가)에 대해서만 전세권을 설정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건물주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저는 제 전세권을 기반으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경매를 신청할 때 제가 전세 든 부분뿐만 아니라 건물 전체를 경매에 넘길 수 있을까요?
정답: 안타깝게도 전세권이 설정된 부분만 경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가 전세 든 부분 이외의 나머지 건물 부분은 경매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적 근거:
이 조항에서 중요한 점은 "전세권의 목적물"에 대한 경매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세권을 설정한 부분만 "전세권의 목적물"이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경매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도 이와 같은 입장입니다. (대법원 1992.3.10. 91마256 결정) 건물 일부에 대해서만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전세권이 설정된 그 부분에 대해서만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전세권이 설정되지 않은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경매 신청 권한이 없습니다. (물론, 전세권이 설정된 부분에 대한 경매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결론: 건물 일부에 대해서만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경매는 전세권이 설정된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건물 전체를 경매에 넘기고 싶다면, 처음부터 건물 전체에 대한 전세권을 설정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 전에 전세권 설정 범위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건물 일부에만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이 설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
민사판례
건물의 일부만 전세 놓은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 든 부분만 경매에 넘길 수 있고, 건물 전체를 경매에 넘길 수는 없습니다. 설령 전세 든 부분만 따로 경매가 불가능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사례
단독주택 일부(ex. 2층) 전세 계약 후 전세금 미반환 시, 해당 부분의 분할등기가 가능하면 부분 경매, 불가능하면 전세금 반환 소송 후 전체 강제경매를 통해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이 경매로 소멸해도 다른 부분에 대한 임차권은 유효하며, 임차인이 배당요구 후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 잔액은 경락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건물 일부(예: 2층)에 설정된 전세권 경매는 해당 부분(2층)에만 효력이 있으며, 다른 부분(예: 1층)의 세입자 권리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민사판례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이 경매로 소멸하더라도, 다른 부분에 대한 전세권은 유효하며 경락인이 인수해야 한다. 또한, 존속기간이 남아있는 전세권은 경매로 소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