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에 살던 세입자가 갑자기 짐을 빼는 걸 보면 괜히 불안한 마음이 들죠. 특히 건물 일부만 전세를 준 경우, 다른 부분에 사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내 보증금은 안전할지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이런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상황: 2층에 전세로 살고 있는 乙씨가 집주인 甲씨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1층에 다른 세입자 A씨가 살고 있는데, A씨는 乙씨의 전세권 설정보다 이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췄습니다. 이 경우, A씨의 임차권은 안전할까요?
결론: 네, A씨의 임차권은 안전합니다.
이유: 전세권은 그 목적물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집니다. 즉, 乙씨의 전세권은 2층에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1층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비록 乙씨가 경매를 신청해서 2층에 대한 전세권이 소멸하더라도, 1층에 살고 있는 A씨의 임차권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대법원은 "건물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은 그 목적물인 건물 부분에 한하여 그 효력을 미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2. 3. 10.자 91마256, 257 결정). 또한, "건물 중 일부(예: 2층)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이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기 이전에 설정되었다가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임차권이 전세권의 목적물로 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 부분(예: 1층)을 그 목적물로 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한 경락으로 인하여 임차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1997.8.22. 선고, 96다53628 판결).
요약: 건물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해서 다른 부분에 사는 세입자의 권리가 위험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다른 부분의 전세권 경매에도 자신의 임차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이 경매로 소멸해도 다른 부분에 대한 임차권은 유효하며, 임차인이 배당요구 후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 잔액은 경락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이 경매로 소멸하더라도, 다른 부분에 대한 전세권은 유효하며 경락인이 인수해야 한다. 또한, 존속기간이 남아있는 전세권은 경매로 소멸되지 않는다.
상담사례
확정일자 없는 전세 세입자는 선순위 근저당보다 앞선 대항력을 갖더라도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경매 신청 시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고 대항력을 상실한다.
상담사례
집주인 동의하에 전대차 계약을 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전차인은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원래 전세 계약자의 전세금을 받을 때까지 집에 거주할 권리가 있다.
민사판례
건물 일부에만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이 설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
상담사례
집주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되어도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당장 전세계약에 영향은 없지만 향후 소유권 변동에 따른 상황 변화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