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은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특히 건물 전체가 아닌 일부만 전세로 살고 있을 때, 건물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경매 신청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한 건물에 일부분만 전세로 살고 있는 전세권자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자, 전세권자는 자신이 전세로 살고 있는 부분이 아닌, 건물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과연 이러한 경매 신청이 가능할까요?
법원의 판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법원은 건물의 일부에 대해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자는 자신이 전세로 살고 있는 부분(전세권의 목적물)에 대해서만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민법 제303조 제1항과 제318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민법 제303조 제1항은 전세권자에게 건물 전체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제318조는 전세권자가 전세금 반환이 지체될 경우 전세권의 목적물을 경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전세권자는 건물 전체에 대해 후순위 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지만,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자신의 전세권이 설정된 부분에 한정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전세권자가 건물 전체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경매 신청 권한이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처럼 전세권 설정 범위와 경매 신청 가능 범위는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고, 전세 계약 시 꼼꼼하게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건물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자는 설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건물 전체 경매는 불가능하다.
민사판례
건물의 일부만 전세 놓은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 든 부분만 경매에 넘길 수 있고, 건물 전체를 경매에 넘길 수는 없습니다. 설령 전세 든 부분만 따로 경매가 불가능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사례
단독주택 일부(ex. 2층) 전세 계약 후 전세금 미반환 시, 해당 부분의 분할등기가 가능하면 부분 경매, 불가능하면 전세금 반환 소송 후 전체 강제경매를 통해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이 경매로 소멸해도 다른 부분에 대한 임차권은 유효하며, 임차인이 배당요구 후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 잔액은 경락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이 경매로 소멸하더라도, 다른 부분에 대한 전세권은 유효하며 경락인이 인수해야 한다. 또한, 존속기간이 남아있는 전세권은 경매로 소멸되지 않는다.
상담사례
건물 일부(예: 2층)에 설정된 전세권 경매는 해당 부분(2층)에만 효력이 있으며, 다른 부분(예: 1층)의 세입자 권리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