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3.10

민사판례

건물 일부 전세권자가 나머지 부분 경매 신청할 수 있을까?

전세 사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은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특히 건물 전체가 아닌 일부만 전세로 살고 있을 때, 건물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경매 신청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한 건물에 일부분만 전세로 살고 있는 전세권자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자, 전세권자는 자신이 전세로 살고 있는 부분이 아닌, 건물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과연 이러한 경매 신청이 가능할까요?

법원의 판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법원은 건물의 일부에 대해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자는 자신이 전세로 살고 있는 부분(전세권의 목적물)에 대해서만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민법 제303조 제1항과 제318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민법 제303조 제1항은 전세권자에게 건물 전체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제318조는 전세권자가 전세금 반환이 지체될 경우 전세권의 목적물을 경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전세권자는 건물 전체에 대해 후순위 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지만,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자신의 전세권이 설정된 부분에 한정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전세권자가 건물 전체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경매 신청 권한이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건물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이 설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경매 신청 가능.
  • 전세권자는 건물 전체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가짐.
  • 관련 법조항: 민법 제303조 제1항, 제318조

이처럼 전세권 설정 범위와 경매 신청 가능 범위는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고, 전세 계약 시 꼼꼼하게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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