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1.13

민사판례

건물 임대차 계약, 효력은 언제 발생할까? - 제소전화해조서와 조건부 계약

건물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계약서 작성만으로 바로 계약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특히 분쟁 예방을 위해 '제소전화해'라는 절차를 거치는 경우, 계약 효력 발생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소전화해조서 작성과 임대차 계약 효력 발생 시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건물주인 A씨와 임차인 B씨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A씨가 제소전화해를 신청하고 B씨는 이에 응해야 하며, 제소전화해조서가 작성되는 시점에 계약 효력이 발생한다고 약정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제소전화해조서가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계약에 따라 임대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B씨는 계약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정지조건부 계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제소전화해조서 작성이라는 '조건'이 성취되어야 비로소 계약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147조 참조)

이 사건에서는 제소전화해조서가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계약 효력 발생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B씨는 A씨에게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입니다.

핵심 정리

  • 제소전화해조서 작성을 계약 효력 발생 조건으로 하는 경우, 해당 계약은 '정지조건부 계약'입니다.
  •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계약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임대차 계약에서 제소전화해와 관련된 조건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계약 당사자는 제소전화해 절차 및 조건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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