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5.28

민사판례

계약금, 다음날 주면 효력 없나요?

부동산 매매 계약, 특히 큰돈이 오가는 만큼 계약금 문제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계약 당일에 계약금을 바로 지급하지 못하고 다음날 주기로 약속했다면, 이 계약은 효력이 있을까요? 오늘은 계약금 지급 시점과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A씨는 B씨 소유의 부동산을 매입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매도인이 계약을 어기면 계약금의 두 배를 배상하고, 매수인이 계약을 어기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특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계약 당일 계약금을 준비하지 못했고, 다음날 지급하기로 B씨와 구두로 합의했습니다. 형식상으로는 B씨가 계약금을 받았다가 A씨에게 다시 돌려준 것처럼 하고, A씨는 B씨에게 현금보관증을 써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이전에 B씨는 계약을 파기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와 B씨 사이의 매매계약이 유효하며, B씨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비록 계약 당일 계약금이 실제로 오가지는 않았지만, 다음날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형식적으로 계약금을 주고받은 것처럼 처리한 것은 계약금이 지급된 것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즉, 당사자들은 다음 날까지 계약금이 실제로 지급된 것과 같은 구속력을 갖는다고 약속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B씨는 계약금의 두 배를 A씨에게 지급하거나 A씨의 동의를 얻어야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A씨가 약속한 다음날 계약금을 변제공탁한 후 B씨가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지 않고 계약해제 의사표시를 한 것도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 조항 (민법 제565조):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핵심 정리:

계약 당일에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다음 날 지급하기로 하고 형식적으로 주고받은 것처럼 처리했다면, 계약금이 지급된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거나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 계약금과 관련된 문제는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고 관련 법규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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