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1.13

세무판례

건물 신축 시 컨설팅 비용, 취득세에 포함될까?

새 건물을 지을 때 들어가는 비용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건축비는 물론이고, 각종 서류 작업, 금융 자문, 사업 타당성 검토 등에도 돈이 들어가죠. 그런데 이런 비용도 건물 취득세 계산에 포함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공장 용지를 매입하고 그 위에 유통공구상가를 신축하기로 계획했습니다. 건축을 진행하면서 A 회사는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 컨설팅 계약: 인허가, 금융 자문, 사업성 검토 등에 대한 컨설팅 용역 계약 (3억 원)
  • 대리사무 및 신탁 계약: 건축 및 분양 사업 관련 업무, 신탁 재산 관리 등을 위한 계약 (5억 4,600만 원)

A 회사는 건물을 완공하고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컨설팅 비용 중 일부만 건물 취득가격에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화성시는 대리사무보수, 신탁보수, 그리고 컨설팅 비용 전액을 포함해야 한다며 취득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1심과 2심 판결

1심과 2심 법원은 화성시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리사무보수와 신탁보수는 건물 건축보다는 분양 관련 비용이고, 컨설팅 비용 역시 건물 건축 자체보다는 사업 타당성 검토에 대한 비용이므로 건물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컨설팅 비용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컨설팅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을 더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컨설팅 용역에 건물 신축에 필요한 인허가, 자금 대출 자문, 사업성 검토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건물 신축에 필요불가결한 준비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컨설팅 비용은 건물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구 지방세법(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3호, 제7항 (현행 제10조 제5항 제3호, 제7항 참조)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1항 (현행 제18조 참조)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제4항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4155 판결

결론

건물 신축 시 발생하는 컨설팅 비용이 취득세에 포함될지 여부는 해당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업 타당성 검토에 대한 비용이라면 취득세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지만, 건물 신축에 필요한 인허가, 자금 대출 자문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취득세 계산 시 포함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건물 신축을 계획하고 있다면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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