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건물을 수리하다 보면, 증축하거나 아예 새로 짓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물의 모습이 바뀌면 법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특히, 이전에 있었던 법적 분쟁에서 건물의 동일성이 인정되었는데, 나중에 다른 분쟁에서 그 동일성을 부정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는 경매를 통해 토지와 그 위에 있는 건물을 낙찰받았습니다. 그런데 B는 해당 건물이 경매에 나온 건물과 동일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B는 이전 건물의 일부 골조만 남겨둔 채 대부분을 허물고 새로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건물의 동 수도 다르고 구조, 형태, 면적 등도 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증·개축된 건물의 동일성 인정 여부입니다. 이전에 다른 소송에서 해당 건물의 동일성이 인정되었는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전 소송에서 건물의 동일성이 인정되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뒤집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특히, 이전 소송과 현재 소송의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은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전 소송의 판결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15116 판결) 에서 종전 건물과 현존 건물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일부 구조 등이 변경되었을 뿐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송에서 B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전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건물의 동 수가 변경된 것 역시 등기 변경을 통해 현황과 일치시킬 수 있는 것이므로, 동일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건물의 증·개축 후에도 이전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따라 건물의 동일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건물의 모습이 많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전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모순되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동일한 건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52768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48964, 48971 판결 참조)
민사판례
새로 지은 건물이 기존 건물에 붙어있더라도, 독립적인 건물로 사용될 수 있다면 기존 건물에 '부합'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따라서 기존 건물만 경매로 낙찰받았다면, 새로 지은 건물의 소유권까지 얻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가 유효한 상태에서 증·개축 후 새로 등기를 하면, 나중에 한 등기는 무효입니다. 건물의 모양이 바뀌었더라도 원래 건물과 동일하다면 최초 등기가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기존 건물에 붙여 지은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포함되는지(부합되는지), 아니면 별도의 건물로 봐야 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붙어 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용도와 기능 면에서 기존 건물과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지, 별도로 거래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여러 회사가 공동으로 소유한 건물에 증축을 한 경우, 증축 부분에 대해 각 회사가 각자의 공간에 대한 구분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증축 부분을 각자 사용하기로 내부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구분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건물 증축 시, 증축 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적이더라도 소유자가 구분하려는 의사가 없으면 별도의 구분소유권 객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괄경매 시에는 각 부동산의 처분대금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각 부동산별로 최저경매가격을 정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등기된 건물과 실제 건물의 일치 여부, 증축 부분의 건물 귀속 판단 기준, 미등기 건물 소유권 인정 여부, 토지 임대차 계약상 명도 약정의 효력 등에 대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