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건물 증여 약속, 마음 바뀌어도 돌릴 수 있을까요?

증여 약속, 꼭 지켜야 할까요?

교회에 건물을 기증하려고 약속했는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교회에서 그 건물을 예배 장소로 사용하고 있다면 더욱 고민되실 겁니다. 단순히 약속만 한 상황이라면, 마음을 바꿔 증여 약속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전이라면 가능합니다.

구두 약속은 법적 효력이 약해요!

법적으로 건물과 같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증여는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구두로만 증여를 약속했다면, 아직 법적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 약속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살펴볼까요?

  • 민법 제555조 (증여의 해제) 서면으로 증여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 민법 제558조 (해제의 효과) 증여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당사자는 그 계약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을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미 이행한 부분에 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대법원 1977. 12. 27. 선고 77다834 판결 : 부동산 증여의 경우 단순히 건물을 사용하게 해 주는 것만으로는 증여의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쳐야 증여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위 판례에서처럼, 비록 교회가 건물을 예배 장소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증여는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증여자는 증여 약속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구두로 한 건물 증여 약속은 언제든지 철회 가능합니다.
  • 건물을 사용하게 해주었다고 하더라도, 등기 전이라면 증여는 이행된 것이 아닙니다.
  • 증여를 확실하게 하려면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합니다.

참조: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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