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약속, 꼭 지켜야 할까요?
교회에 건물을 기증하려고 약속했는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교회에서 그 건물을 예배 장소로 사용하고 있다면 더욱 고민되실 겁니다. 단순히 약속만 한 상황이라면, 마음을 바꿔 증여 약속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전이라면 가능합니다.
구두 약속은 법적 효력이 약해요!
법적으로 건물과 같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증여는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구두로만 증여를 약속했다면, 아직 법적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 약속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살펴볼까요?
위 판례에서처럼, 비록 교회가 건물을 예배 장소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증여는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증여자는 증여 약속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참조: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토지를 교회에 기증하기로 약속했지만, 교회 측이 기증자의 동의 없이 서류를 위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기증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증여를 철회할 수 있다.
민사판례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친 후에는 증여자가 마음을 바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또한, 증여자와 수증자가 부모-자식 관계라고 해서 그 증여가 유언이나 사인증여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증여는 단순히 부동산을 건네받는 것만으로는 증여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야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등기 전이라면 증여자는 증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자식에게 집을 증여하고 등기까지 완료한 경우, 단순 변심이나 부양의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는 집을 돌려받기 어렵다. 등기 전 '해제조건부증여'를 활용하지 않은 이상, 증여 해제는 매우 어렵다.
형사판례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서면 약속한 후 제3자에게 처분하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생활법률
부동산 증여 후 60일 이내에 증여자(등기의무자)와 수증자(등기권리자)는 등기소 방문, 대리인, 온라인 등을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