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함께 사는 자식에게 아무 조건 없이 집을 줬습니다. 등기까지 완료했는데, 최근 자식 내외의 태도가 변하면서 집을 팔아 나눠 갖고 분가하자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여란 무엇일까요?
증여란 주는 사람(증여자)이 받는 사람(수증자)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자식에게 조건 없이 집을 준 경우가 바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증여 후 자식의 태도 변화 등으로 인해 증여를 후회하는 경우, 증여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증여를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증여는 원칙적으로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민법에서는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증여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민법 제555조): 증여 당시 증여 계약서와 같은 서면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집의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친 경우에는 해제가 불가능합니다. 등기는 증여의 이행이 완료된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558조).
수증자가 증여자나 그 가족에게 범죄행위를 하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556조): 자식이 부모에게 범죄행위를 하거나 부양의무를 저버리는 경우, 부모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이미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집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증여 후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악화되어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민법 제557조): 증여 후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크게 나빠져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등기가 완료된 집을 돌려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자식에게 집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셨습니다. 즉, 증여의 이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증여 해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이미 등기가 완료된 이상 집을 돌려받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참고)
해제조건부 증여란 무엇일까요?
만약 처음부터 특정 조건이 발생하면 증여를 해제하기로 약정하고 증여를 했다면,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증여를 해제하고 집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해제조건부 증여라고 합니다.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5584 판결 참고)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아무런 조건 없이 증여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결론
안타깝지만,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집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증여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혹시 모를 분쟁을 대비하여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법률 상담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친 후에는 증여자가 마음을 바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또한, 증여자와 수증자가 부모-자식 관계라고 해서 그 증여가 유언이나 사인증여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세무판례
증여계약을 맺고 재산 소유권을 이전했더라도, 세무서에서 증여세를 부과하기 *전에*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취소하면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
생활법률
부동산 증여 후 60일 이내에 증여자(등기의무자)와 수증자(등기권리자)는 등기소 방문, 대리인, 온라인 등을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세무판례
1993년 12월 31일 이후 증여계약을 해제했더라도 증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산을 돌려주지 않으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단, 1년 이내에 돌려주면 돌려준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증여계약을 맺으면 계약서 작성일에 취득세 납부 의무가 생기며, 이후 증여를 취소하고 부동산을 돌려주더라도 이미 발생한 취득세는 내야 한다.
민사판례
어머니로부터 건물을 증여받은 아들이 어머니의 동의 없이 건물 관리를 단독으로 진행한 행위가 증여를 해제할 수 있는 정도의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아들의 행위가 증여 해제 사유인 '중대한 배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