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8.28

민사판례

건물 지료 2년 연체했어도, 일부라도 받으면 소멸청구 못 한다?!

건물을 지은 땅 주인이 바뀌면서 생기는 법정지상권 분쟁, 꽤 복잡하죠? 오늘은 지료 연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핵심은 지료를 2년 이상 연체했더라도, 땅 주인이 연체된 지료의 일부라도 받으면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

땅 주인 A씨는 경매를 통해 B씨 소유의 땅을 낙찰받았습니다. 그런데 B씨는 그 땅 위에 건물을 지어놓은 상태였죠. A씨는 B씨에게 건물 철거 및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B씨가 그 땅에 대한 법정지상권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B씨는 매달 A씨에게 지료를 지급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B씨는 지료를 2년 가까이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A씨에게 지료의 일부를 지급했고, A씨는 별다른 이의 없이 이를 받았습니다. 이후 B씨는 또다시 지료를 연체했고, A씨는 이번에는 B씨의 법정지상권 소멸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287조는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지상권설정자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지상권설정자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하기 전에 연체된 지료의 일부를 받고 이의 없이 수령하여 연체된 지료가 2년 미만이 된 경우, 이전에 2년분의 지료를 연체했다는 이유로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법리는 일반적인 지상권뿐만 아니라 법정지상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민법 제366조). 즉, A씨가 B씨의 연체 지료 일부를 받은 시점에 B씨의 지료 연체 기간이 2년 미만이 되었기 때문에, A씨는 B씨의 법정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지상권자(건물주)가 지료를 2년 이상 연체하면, 지상권설정자(땅 주인)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87조, 제366조)
  • 그러나 땅 주인이 소멸청구 전에 연체 지료의 일부라도 받으면, 이전에 2년 연체했더라도 소멸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이러한 원칙은 일반 지상권과 법정지상권 모두에 적용됩니다.

이 판례는 지료 연체와 관련된 지상권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땅 주인과 건물주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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