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건물 지분과 관련된 법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려 합니다. 내 건물 지분 일부가 잘못 등기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돌아가신 아버지(망 소외 1)가 의식이 없는 상태였는데, 아들의 동생(소외 2)이 아버지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건물 건축주 명의를 다른 회사(동남산업주식회사)로 바꿨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동생이 서류를 위조하여 건축주 명의를 변경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잘못 등기된 지분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핵심 포인트:
만약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의 일부 지분만 원인 무효(처음부터 잘못된 것)라면, 그 잘못된 지분에 대해서만 말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86조, 제262조)
그런데, 이 말소는 등기에서 그 지분을 지우는 "지분말소등기"가 아닙니다. 대신 **"경정등기"**를 통해 바로잡습니다. 즉, 잘못 등기된 지분을 진정한 권리자의 지분으로, 나머지 지분은 기존 권리자의 지분으로 바꿔 공유로 등기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1965.4.22. 선고 65다268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례에서는:
동생이 위조로 취득한 지분만 말소하고, 나머지 지분은 원래대로 아들의 지분으로 인정하여 공유로 등기해야 합니다.
결론:
건물 지분 일부가 잘못 등기된 경우, 무효인 지분만 말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집행 방법은 지분말소등기가 아닌, 진정한 권리자와의 공유로 하는 경정등기라는 점을 기억해두세요! 복잡한 법률 문제, 조금이나마 이해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민사판례
등기 신청서 내용이 등기 원인 서류와 다르게 작성되어 잘못 등기되었더라도, 등기관이 직접 바로잡을 수는 없다. 잘못된 등기를 바로잡으려면, 등기 의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
상담사례
등기신청서 오류로 지분이 잘못 말소된 경우, 등기관이 직권 정정은 불가하며, 상대방에게 정정을 요구하고 거부 시 '말소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이행'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민사판례
단독소유를 공유로, 또는 공유를 단독소유로 바꾸는 것은 경정등기로는 할 수 없고, 기존 등기를 말소하고 새로 등기해야 합니다. 합유재산을 한 사람 명의로 잘못 등기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판례
건물 신축자가 자기 건물에 대한 소유권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의 가처분 등기가 있어도 그 사람의 협조를 통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민사판례
등기할 때 제출한 서류와 똑같이 등기가 되었다면, 나중에 "처음부터 잘못 등기되었다"고 주장하며 고치는 경정등기를 할 수 없다.
민사판례
실제보다 많은 땅 지분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었는데, 상대방이 실수로 소송 내용대로 땅을 넘겨주기로 해서 잘못된 판결이 나왔다면, 이 판결은 고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