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5.09

민사판례

건물 지분 일부가 잘못 등기됐다면? 😮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물 지분과 관련된 법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려 합니다. 내 건물 지분 일부가 잘못 등기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돌아가신 아버지(망 소외 1)가 의식이 없는 상태였는데, 아들의 동생(소외 2)이 아버지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건물 건축주 명의를 다른 회사(동남산업주식회사)로 바꿨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동생이 서류를 위조하여 건축주 명의를 변경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잘못 등기된 지분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핵심 포인트:

만약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의 일부 지분만 원인 무효(처음부터 잘못된 것)라면, 그 잘못된 지분에 대해서만 말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86조, 제262조)

그런데, 이 말소는 등기에서 그 지분을 지우는 "지분말소등기"가 아닙니다. 대신 **"경정등기"**를 통해 바로잡습니다. 즉, 잘못 등기된 지분을 진정한 권리자의 지분으로, 나머지 지분은 기존 권리자의 지분으로 바꿔 공유로 등기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1965.4.22. 선고 65다268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례에서는:

동생이 위조로 취득한 지분만 말소하고, 나머지 지분은 원래대로 아들의 지분으로 인정하여 공유로 등기해야 합니다.

결론:

건물 지분 일부가 잘못 등기된 경우, 무효인 지분만 말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집행 방법은 지분말소등기가 아닌, 진정한 권리자와의 공유로 하는 경정등기라는 점을 기억해두세요! 복잡한 법률 문제, 조금이나마 이해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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