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는 중요한 권리 행사의 기초잖아요. 그런데 만약 등기가 잘못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등기소에서 알아서 고쳐줄까요? 오늘은 등기 신청 내용과 등기 원인 서류가 일치하지 않을 때 등기소가 직권으로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나주축산업협동조합(원고)의 토지 지분 일부가 잘못 말소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원래는 법원 판결에 따라 8분의 6 지분만 말소되어야 했는데, 신청서에 착오로 8분의 7 지분 전체가 말소된다고 기재되었고, 등기소에서 이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등기를 처리해 버린 거예요. 결국, 8분의 1 지분이 부당하게 말소되었습니다. 원고는 잘못 말소된 8분의 1 지분에 대해 회복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했고,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등기 신청서 내용이 등기 원인 서류와 다르더라도 일단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소에서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등기관은 신청서 내용이 등기 원인과 부합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만약 다르다면 신청인에게 보정을 요구하거나 신청을 각하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7호). 하지만 일단 등기가 완료된 후에는 등기소 마음대로 고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잘못된 등기를 바로잡으려면, 등기 의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말소등기 회복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즉, 등기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등기소에서 함부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해진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가 소송을 통해 부당하게 말소된 지분에 대한 회복등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 1982. 12. 6.자 82마736 결정, 광주지법 2004. 1. 16. 선고 2003나8233 판결 참조)
핵심 정리
이번 판례는 등기의 중요성과 정확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등기는 재산권 행사의 중요한 근거이므로 신청 시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고, 등기가 완료된 후에도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등기신청서 오류로 지분이 잘못 말소된 경우, 등기관이 직권 정정은 불가하며, 상대방에게 정정을 요구하고 거부 시 '말소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이행'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민사판례
부동산에 가처분이 걸린 후 제3자가 등기를 했다면, 가처분권리자는 승소 후 제3자 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말소 대상이 부동산 일부 지분이라면, 일부 말소의 의미를 가진 경정등기로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등기관이 신청에 따라 등기 절차를 완료했을 경우, 법에 정해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을 통해 등기를 말소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등기공무원의 실수로 등기가 잘못 말소되었을 경우, 원래 등기가 공동신청으로 이루어졌더라도 당사자가 직접 회복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공무원에게 직권으로 회복등기를 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중 일부 지분만 무효인 경우, 무효인 지분에 대해서만 말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실제 말소 집행은 해당 지분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유효한 지분 소유자와 무효 지분의 진정한 소유자의 공유로 소유권을 변경하는 경정등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의 소유권 등기가 순서대로 있는 경우, 나중 등기의 말소 여부와 상관없이 먼저 된 등기의 말소를 요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땅 주인이 바뀌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땅을 산 사람이 시효취득으로 진짜 주인이 됩니다. 이 경우 원래 주인은 등기가 잘못되었더라도 더 이상 그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소송할 수 없습니다. 즉, 소유권이 없으면 등기말소청구도 못 한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