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번호:

94다38403

선고일자:

199505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의 지분 일부만 원인무효인 경우, 말소를 명할 수 있는 범위와 그 집행방법

판결요지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의 지분 일부만 원인무효일 경우 그 지분에 한하여만 말소를 명할 수 있고, 다만 그 판결의 집행은 지분말소등기의 방법이 아니라 잔존지분권자와 말소를 명한 지분의 진정한 권리자와의 공유로 하는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따름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 제26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5.4.22. 선고 65다268 전원합의체판결(집13①민125)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정원재 【피고, 상고인】 동남산업 주식회사 외 4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용진 【환송판결】 대법원 1993.1.15. 선고 92다3145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은, 망 소외 1이 의식불명의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그 삼남인 소외 2가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변경에 필요한 위 망 소외1 명의의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피고 동남산업주식회사 앞으로 변경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증거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소론이 지적하는 환송 후 원심 증인 이원철의 증언도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의 지분 일부만 원인무효일 경우 그 지분에 한하여만 말소를 명할 수 있음은 당연한 법리라 할 것이고( 당원 1965.4.22. 선고 64다 268 판결 참조), 다만 위 판결의 집행은 지분말소등기의 방법이 아니라 잔존지분권자와 말소를 명한 지분의 진정한 권리자와의 공유로 하는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따름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 중 위 정원준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만 말소를 명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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