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3.12

일반행정판례

건물 지었는데 땅 일부 뺏겨도 사용승인 받을 수 있을까?

건물을 다 지었는데, 땅의 일부를 잃게 되어 사용승인을 못 받는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오늘은 건축주가 땅의 일부 소유권을 잃었더라도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임시사용승인까지 받았죠. 그런데 공사 도중 건물 부지의 일부가 경매로 넘어가 제3자 소유가 되었습니다. 결국 건물은 완공되었지만, 피고(구청장)는 대지의 소유권 문제를 이유로 사용승인을 거부했습니다.

쟁점

대지의 일부 소유권을 잃은 경우에도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건축허가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후 발생한 사정으로 사용승인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할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으면 그에 따른 권리가 생기는데, 이를 함부로 박탈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건축주가 허가받은 대로 건물을 완공했는데, 단지 땅 일부의 소유권 문제로 사용승인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고려되었습니다.

  • 건축허가 자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고, 건물도 허가받은 대로 지어졌다는 점
  • 소유권을 잃은 땅은 전체 대지 면적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
  • 이미 분양된 세대가 있어 수분양자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점
  • 건물이 완공된 후에야 땅의 소유권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사용승인을 거부하는 것은 건축주와 수분양자들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공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개인의 재산권 보호라는 측면을 더 중요하게 본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 건축법 제22조 (사용승인)
  •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누1399 판결
  •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누5358 판결

결론

이 판례는 건축허가 이후 발생한 대지 소유권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사용승인이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건축주의 정당한 이익과 공익, 제3자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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