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주인의 동의를 받아 건물을 짓기 위한 허가를 받았는데, 땅을 쓸 수 없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토지 사용권 상실과 건축허가 철회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땅 주인 A는 B에게 땅을 팔기로 하고, B는 A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B가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파기되면서 토지 사용권을 잃게 되었습니다. A는 B에게 내준 건축허가를 철회해달라고 관할 시청에 요청했지만, 시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A는 시청의 거부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건축허가는 땅에 대한 허가이기 때문에, 땅을 사용할 권리가 없는 사람에게 허가를 내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건축허가는 대물적(對物的)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건축허가는 땅에 대한 허가이지, 사람에 대한 허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건축주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건축주가 땅 주인의 동의를 받아 건축허가를 받았더라도, 나중에 땅을 사용할 권리를 잃게 되면 땅 주인은 건축허가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땅 주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행정청은 사정변경이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건축주의 기득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B가 땅을 사용할 권리를 잃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어졌고, A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더 컸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시청의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토지 사용권이 없다면 건축허가는 철회될 수 있습니다. 땅 주인과 건축주 모두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잘 알고 있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축주가 건축허가대로 건물을 완공했지만, 대지 일부의 소유권을 잃은 경우라도, 건축허가 자체에 문제가 없고 소유권을 잃은 대지 면적이 작다면, 건축주가 입을 불이익을 고려하여 사용승인을 해줘야 할 수도 있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오랫동안 사실상 도로로 사용된 땅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건물 때문에 이웃 주민의 통행이 불편해진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도로가 아니면 사실상 도로 위에 건물을 지어도 허가 취소 사유가 되지 않으며, 통행 불편 문제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건물이 이미 완공되었더라도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받으면 건물 소유자는 그 취소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일반행정판례
허가 없이 도로를 점유하고 있던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내준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
상담사례
내 땅에 지은 무허가 건물이라도 땅을 판 후 새 주인이 철거를 요구할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따라 철거할 필요는 없지만, 땅 사용료를 지불해야 할 수 있으며, 이 권리는 건물 종류에 따라 최대 15~30년간 유지되고 지료 미납 시 소멸될 수 있다.
민사판례
아파트처럼 여러 사람이 소유하는 건물(집합건물)에서 건물 일부를 소유한 사람이 대지 사용권이 없다면, 대지 소유자는 그 건물 부분을 철거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철거가 어려운 경우에도 대신 돈을 받고 건물 부분의 소유권을 넘기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