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다 짓고 나면 당연히 사용해야겠죠? 그런데 건축주가 사용승인 신청을 미루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건축주에게 사용승인 신청을 하도록 법원에 소송을 걸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는 이렇습니다.
어떤 건물에 대해 원고는 건축주인 피고에게 사용승인 신청을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를 거부했고, 결국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직접 행정소송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데 굳이 민사소송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건축주의 협력 없이도 원고가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건축법상 사용승인 신청은 건축주가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건축법 제22조 참조) 그리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사용승인 신청에 대한 약정이 있었다면, 피고는 이 약정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의무를 이행하도록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제기] 참조)
즉, 원고가 다른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주가 약속을 어기고 사용승인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건축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사용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 포인트
이 판례는 건축주와 다른 이해관계자가 있는 경우, 사용승인 절차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건축 관련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법률
건축물 사용승인은 공사 완료 후 법규 검사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받는 절차로, 미신청/거짓 신청 시 벌금 부과되며, 사용 전 사용금지 위반 시 처벌받지만, 조건 충족 시 임시사용승인 가능하며, 공장건축물은 관련 법률 검사/신고 등을 의제한다.
민사판례
건물이 완공되지 않고 건축법상 필요한 절차가 남아 있는 경우, 진짜 건물주라면 건축주 명의를 자기 앞으로 바꿔달라고 소송을 걸 수 있다.
생활법률
건축공사 완료 후, 건물 사용 전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었는지 확인받는 사용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미준수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건축주가 건축허가대로 건물을 완공했지만, 대지 일부의 소유권을 잃은 경우라도, 건축허가 자체에 문제가 없고 소유권을 잃은 대지 면적이 작다면, 건축주가 입을 불이익을 고려하여 사용승인을 해줘야 할 수도 있다는 판결입니다.
생활법률
건축물 완공 후 사용승인은 건물 사용 적합성 확인 절차로, 공사 완료 후 허가권자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고 승인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위반 시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생활법률
건물 용도 변경 시 바닥면적 100㎡ 이상이면 사용승인 필요(단, 대수선 없이 500㎡ 미만이면 면제), 신청서와 관련 서류 제출 후 검사를 거쳐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임시사용승인 제도도 활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