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짓다 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로 건축허가가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건축허가가 취소되었지만, 이미 건물을 완공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완공된 건물인데, 허가 취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건축허가가 취소된 건물이라도 완공 후 소유자가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건축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 완공 후에도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지 여부에 대한 것입니다. 원심은 건물이 완공된 후에는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건축법 제79조 제1항 및 제2항, 제80조, 그리고 행정대집행법 제2조를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건축허가가 취소되면 해당 건축물은 철거 등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행위에 대한 허가 등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건축물이 완공되었다 하더라도 건축허가 취소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유자는 취소 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논리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건축물 소유자는 건물 완공 후에도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3누147 판결 참조).
이번 판결은 건축허가 취소와 관련된 소송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건축허가 취소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건축주라면, 건물 완공 여부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축물이 이미 완료된 경우, 설령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실익이 없어 기각된다는 판례입니다. 즉, 건물이 이미 다 지어진 후에는 허가를 취소해도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므로 소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완공된 위법 건축물에 대해, 인접 주택 소유자는 건축 허가 취소나 사용 승인 취소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없다. 손해는 금전적 배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건물이 다 지어지고 준공검사까지 끝났다면, 그 건물 때문에 내 통행권이 침해되더라도 건축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은 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건물이 완공된 경우, 위법한 건축허가를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은 실익이 없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행정소송 판결 전에 행정심판에서 해당 처분이 취소되면 행정소송은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어 소송을 제기할 자격(소의 이익)을 잃게 된다는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완공된 위법 건축물에 대해 인접 대지 소유자는 건축허가나 사용검사 처분 취소를 청구할 실익이 없다. 즉,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없으므로 소송 자체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