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등

사건번호:

93다44104

선고일자:

199402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임차인의 차임연체로 토지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지상건물 매수청구권의발생 여부

판결요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차임연체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임차인에게 그 지상건물에 관한 매수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64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1.23. 선고 88다카7245,7252 판결(공1990,513), 1991.4.23. 선고 90다19695 판결(공1991,1464)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지한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3.7.2. 선고 92나39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9. 8. 21.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제1,2토지 중 이 사건 각 건물의 각 부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1989. 1. 1.부터 1990. 12. 31.까지, 차임을 연 22,630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원심변론종결 당시까지 위 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건물의 철거와 그 부지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가 위 임대차의 기간만료에 터잡은 것임을 전제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건물 부지에 관한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나, 관계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위 부지를 임차하였고 위 임대차기간만료 후에도 이 사건 각 건물이 현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상당한 가액으로 이 사건 각 건물의 매수를 청구하는 피고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하여 원고의 위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의 철거와 그 부지의 인도를 구함에 있어서, 당초에는 원심이 전제한 바와 같이 위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를 그 청구원인으로 하였다가 피고가 위 임대차는 기간만료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위 건물의 매수를 청구하자, 원심제5차변론기일에 위 임대차가 피고 주장대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음을 인정하는 한편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다고 하여 이를 사유로 위 임대차를 해지하고 이로써 위 건물의 철거와 부지의 인도를 구하는 내용의 1993. 4. 16.자 주위적 청구원인변경 및 예비적청구취지와 예비적 청구원인추가신청서를 진술하여 종전의 주장을 변경하였음이 명백한 바,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차임연체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임차인에게 그 지상건물에 관한 매수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 변경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의 당부를 먼저 가려 피고의 위 건물매수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인지를 심리 판단하였어야 할 것인데, 원심이 이를 간과한 나머지 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위 건물매수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 중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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