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짓다 보면 전체 완공 전에 일부분만 먼저 사용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가사용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가사용 승인 후 발생하는 추가 공사비용은 취득세 계산에 포함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한 회사가 건물을 짓던 중 일부분에 대한 가사용 승인을 받아 사용했습니다. 이후 건물 전체가 완공될 때까지 추가 공사가 진행되었고, 세무서는 가사용 승인 후 발생한 추가 공사비용까지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했습니다.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가사용 승인을 받은 부분에 대한 취득세는 가사용 승인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지급한 비용만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가사용 승인 이후 발생한 추가 공사비용은 취득세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규: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가사용 승인을 받아 건물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가사용 승인 이후 발생하는 추가 공사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건물 신축 과정에서 가사용 승인을 받아 일부를 먼저 사용하는 경우, 이 판례를 참고하여 취득세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3.4.27. 선고 93누2292 판결)
세무판례
건물 신축 공사에서 실제 공사비가 도급금액보다 많이 들었더라도, 도급인(건물주)과 수급인(건설사) 사이에 추가 금액 지급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취득세는 약정된 도급금액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건물을 새로 지을 때, 그 건물에 꼭 필요하거나 딸려 있는 시설물(예: 연결 통로, 지하 전선로) 설치비용도 취득세 계산할 때 포함해야 한다.
세무판례
건축물 신축 시 지급한 컨설팅 용역비가 건축물 취득가격에 포함되어 취득세 계산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컨설팅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건축물 신축에 필요불가결한 비용이라면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건물 신축 시 도급계약서에 명시된 금액 외에 설계비, 난방/전기/수도 공사비 등 추가로 지출된 비용도 취득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에 포함해야 한다.
세무판례
미완성 건물을 매수했을 때,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된 시점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단순히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고 해서 주택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세무판례
건물을 새로 지어 취득할 때는 건물이 완공된 형태를 갖추고 등기가 되었더라도, 실제 사용승인을 받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날 중 빠른 날이 취득일로 간주되어 그때부터 취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