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9.10

세무판례

송전철탑 건설 시 취득세 계산, 뭘 포함해야 할까?

송전철탑을 세울 때,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당연히 송전철탑 자체의 건설비는 포함되지만, 그 외에도 진입도로 건설, 헬기장 설치, 환경 복구 등 다양한 부대비용이 발생하죠. 이런 부대비용도 취득세 계산에 포함해야 할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 어떤 비용까지 포함될까?

지방세법 시행령([구] 지방세법 시행령 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1항은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송전철탑을 취득하기 이전에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즉, 송전철탑 자체의 가격뿐 아니라 송전철탑을 얻기 위한 필수적인 부대비용도 취득가격에 포함됩니다.

진입로, 헬기장 건설비용도 취득세 계산에 포함?

대법원은 진입도로 공사비,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훼손지복구비, 대체산림조성비 등이 송전철탑 건설에 필수불가결한 비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송전철탑을 세우려면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비용도 송전철탑의 취득비용에 포함되어 취득세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송전철탑의 취득시점은 언제일까?

건물의 경우 사용승인서 교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송전철탑은 건축물은 아니지만, 20만 볼트 이상의 송전선로 설치공사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구] 전기사업법 제61조 제1항, [구]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 5]). 대법원은 이 점을 고려하여 송전철탑을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과 유사하게 보고,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송전철탑 취득세 계산 시 송전철탑 건설에 필수적인 진입도로, 헬기장 건설 및 환경 복구 비용 등도 포함됩니다.
  • 송전철탑의 취득시기는 임시사용승인일입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09. 3. 20. 선고 2008누1413 판결,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4155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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