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건물 짓기 전 등기, 나중에 완성되면 효력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물 완공 전 등기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건물을 짓기 전에 미리 등기를 해두는 경우가 있는데요, 나중에 건물이 완성되면 그 등기는 효력이 있을까요? 특히 아파트나 오피스텔처럼 여러 호실로 나눠진 건물에서, 각 호실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구분소유 등기는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물 완공 전에 미리 등기를 해두더라도 나중에 건물이 완성되면 그 등기는 유효합니다! 심지어 각 호실이 완벽하게 구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분소유 등기를 했더라도, 나중에 구분이 완료되면 그 등기 역시 유효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물을 짓는 시행사 입장에서는 건물 완공 전에 미리 등기를 해두면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다행히 대법원 판례가 이러한 걱정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신축 건물의 보존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했더라도, 나중에 건물이 완성되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구분소유권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즉, 건물의 각 호실이 구조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분소유 등기를 했더라도, 나중에 벽이나 바닥 등으로 각 호실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각 호실마다 고유 번호가 부여되는 등 법적인 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 등기는 유효하게 됩니다.

관련 법률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경계표지 및 건물번호표지)**가 있는데, 이 조항은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 각 호실의 경계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각 호실마다 고유 번호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판례로는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59876 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건물 완공 전에 이루어진 구분소유 등기라도, 나중에 건물이 완공되고 법적 요건을 갖추면 유효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시행사가 건물 완공 전에 미리 보존등기나 구분소유 등기를 해두었다가 나중에 건물이 완성되면, 그 등기는 문제없이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를 통해 시행사는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수분양자들은 안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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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완공 전 등기 효력#구분소유권#경계표지#건물번호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