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4.24

민사판례

건물 일부만 따로 등기할 수 있을까요?

4층 건물의 남쪽 일부를 먼저 등기하고, 나머지 부분을 나중에 따로 등기하려는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등기부등본상으로는 각각 다른 호수로 구분되어 있고, 건축물대장에도 별개의 건물로 등록되어 있다면 정말로 각각 독립된 소유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건물의 4층 남쪽 부분 중 일부를 4층 2호로, 나머지 부분을 4층 3호로 각각 구분하여 건축물대장에 등록하고, 각각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겉보기에는 2호와 3호가 서로 다른 건물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4층 남쪽 부분 전체가 하나의 공간처럼 사용되고 있었고, 2호와 3호를 구분하는 벽이나 경계표시도 없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4층 남쪽 부분 전체가 구조상이나 이용상으로 하나의 건물로 인정된다면, 나중에 등기된 3호 부분은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에 별도의 건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구분된 건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3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 대한 등기, 또는 이미 2호 등기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한 이중 등기로서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 건물의 일부분을 임의로 나누어 별도의 건물처럼 등기하더라도, 실제로 구분되어 사용되는 독립된 건물이 아니라면 그 등기는 무효입니다.
  •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의 내용이 실제 건물의 현황과 일치해야 유효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215조(건물의 소유권과 대지사용권) 건물의 소유권은 그 대지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대법원 1990.7.13. 선고 90다카4027 판결
  • 대법원 1992.4.24. 선고 92다3151 판결

이처럼 건물의 일부분을 임의로 나누어 등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물의 구조와 실제 사용 용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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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권#신의성실#등기#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