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층 건물의 남쪽 일부를 먼저 등기하고, 나머지 부분을 나중에 따로 등기하려는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등기부등본상으로는 각각 다른 호수로 구분되어 있고, 건축물대장에도 별개의 건물로 등록되어 있다면 정말로 각각 독립된 소유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건물의 4층 남쪽 부분 중 일부를 4층 2호로, 나머지 부분을 4층 3호로 각각 구분하여 건축물대장에 등록하고, 각각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겉보기에는 2호와 3호가 서로 다른 건물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4층 남쪽 부분 전체가 하나의 공간처럼 사용되고 있었고, 2호와 3호를 구분하는 벽이나 경계표시도 없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4층 남쪽 부분 전체가 구조상이나 이용상으로 하나의 건물로 인정된다면, 나중에 등기된 3호 부분은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에 별도의 건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구분된 건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3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 대한 등기, 또는 이미 2호 등기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한 이중 등기로서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처럼 건물의 일부분을 임의로 나누어 등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물의 구조와 실제 사용 용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아파트처럼 한 건물 안에서 각각의 호실을 독립적으로 소유할 수 있으려면, 그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적인 구조를 갖춰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물 일부를 경매로 샀더라도 소유권을 얻을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하나의 등기부에 여러 건물이 등기되어 있을 때, 그 중 일부 건물이 중복등기라면 해당 건물에 대한 등기 부분만 무효가 됩니다. 전체 등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같은 건물에 대해 여러 사람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먼저 된 등기가 유효하고 나중에 된 등기는 무효입니다. 단, 먼저 된 등기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상담사례
건물 완성 전 등기는 건물이 완성되면 전체 보존등기든 구분소유권 등기든 유효하다.
민사판례
건물이 허가받고 준공검사까지 마쳐 건축물관리대장에 등록된 경우, 등기부 내용이 건축물관리대장과 다르면 해당 등기는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판례
건물 일부를 구분해서 소유하려면 구조와 이용 면에서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독립적이지 않은 부분을 구분소유권처럼 등기했다가 나중에 이를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