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4.10

일반행정판례

건물 철거 계고, 행정심판 청구 잘못해도 구제받을 수 있을까?

건물 철거를 둘러싼 행정 절차와 행정심판, 그리고 소송까지 이어지는 과정은 일반인에게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관련된 판례를 통해 행정심판 청구의 유연한 해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오산시는 원고의 불법 증축 건물에 대해 철거 명령과 함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을 예고하는 계고 처분(1차 계고)을 내렸습니다. 원고가 이에 불응하자 오산시는 다시 한번 자진 철거를 촉구하는 2차 계고를 보냈습니다. 원고는 2차 계고를 받고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1차 계고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의 일부가 각하되었습니다.

쟁점

원고는 2차 계고를 행정처분으로 오인하여 이에 대한 심판을 청구했지만, 실제로 2차 계고는 단순한 기한 연장 통지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1차 계고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소송이 부적법한 것일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행정심판 청구가 비록 2차 계고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1차 계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내용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가 법률 용어에 익숙하지 않아 착오를 일으켰더라도, 그 실질적인 의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행정심판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 서면 행위이며, 특히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제출한 경우 그 취지를 가능한 한 제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0.6.8. 선고 90누851 판결 참조) 또한, 심판기관도 실제로 1차 계고 처분의 적법성에 대해 심리, 판단했으므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3.7.26. 선고 83누1 판결, 1991.1.25. 선고 90누5962 판결 등 참조)

관련 법 조항

  • 행정심판법 제19조 (심판청구):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이름, 주소,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재결청,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한다.
  • 행정심판법 제23조 (보정):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나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것이면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전치주의):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

결론

이 판례는 행정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이 행정심판 청구 과정에서 실수를 하더라도, 그 실질적인 의도가 명확하다면 구제받을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행정청과 심판기관은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 형식적인 요건보다는 실질적인 내용을 중시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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