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6.09

일반행정판례

진정서도 행정심판 청구가 될 수 있을까?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행정심판입니다. 보통은 정해진 형식의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혹시 형식에 맞지 않는 서류를 제출했더라도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진정서' 형식의 서면이 행정심판 청구로 인정된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안산시에 건축허가 신청을 했지만 불허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처분 통보서가 주소 불명으로 반송되어 원고는 처분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시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처분 내용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시청은 다시 처분 통보서를 보냈지만 또다시 반송되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았다며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비록 원고가 제출한 서면의 제목이 '진정서'이고, 행정심판법에서 정한 청구서 형식을 갖추지 못했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행정심판 청구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행정심판은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행정심판은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이므로, 일반인이 전문적인 법률 지식 없이도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 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고,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서면이 제출되었다면 그 표제가 무엇이든 행정심판 청구로 봐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19조, 제23조, 행정소송법 제18조)
  • 행정청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서면을 해석해야 한다: 행정청은 제출된 서면의 취지가 불명확하더라도, 가능한 한 제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보정 가능한 사항은 보정을 명해야 한다: 청구서에 필요한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한 경우, 행정청은 청구인에게 보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보정이 불가능하거나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만 각하해야 합니다.
  • 이 사건의 진정서는 실질적으로 행정심판 청구와 같다: 이 사건의 진정서에는 처분청과 청구인의 인적사항, 처분의 내용,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 등이 기재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행정심판 청구서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나머지 형식적인 요건들은 보정 가능한 사항이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행정심판 청구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내용을 중시하고,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행정청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비록 정식적인 청구서 형식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망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행정소송법(1994. 7. 27. 법률 제47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호
  • 행정심판법 제17조, 제19조, 제23조
  • 행정소송법 제18조
  •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누16250 판결
  •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누12852 판결
  •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14067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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