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축물 때문에 골치 아픈 분들 많으시죠? 행정기관에서 철거하라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내 권리는 무엇인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오늘은 불법 건축물 철거 관련해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철거 명령과 계고, 한 번에 가능할까?
불법 건축물 철거는 크게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째, 철거 명령입니다. 관할 관청이 건축법에 따라 불법 건축물 소유자에게 철거를 명령하는 것입니다. 둘째, 계고입니다. 소유자가 스스로 철거하지 않으면 관청이 직접 철거(대집행)하겠다는 예고입니다. 이 계고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간혹, 편의상 이 두 가지를 한 장의 문서로 동시에 통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기간 내에 스스로 철거하세요. 기간 내에 철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대신 철거합니다." 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보내는 것이죠. 이렇게 하더라도 철거 명령(건축법)과 계고(행정대집행법)는 별개의 처분으로 효력을 가집니다. 즉, 한 장에 적혀있다고 해서 법적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1978.12.26. 선고 78누114 판결 참조)
또한, 철거 명령에서 정해진 자진 철거 기간이 '상당한 기간'이라면, 별도의 계고 기간을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철거 명령 기간 안에 '상당한 이행 기간'이 포함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계고, 얼마나 구체적이어야 할까?
계고는 소유자가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떤 대집행이 이루어질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
그렇다면 얼마나 구체적이어야 할까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건물의 위치, 구조, 면적 등을 계고서의 내용과 비교해 볼 때, 소유자가 철거해야 할 건물을 알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대법원 1991.3.12. 선고 90누10070 판결, 1992.2.25. 선고 91누4607 판결, 1992.5.12. 선고 91누8623 판결 참조) 예를 들어, 계고서에 "용도: 창고, 위반규모: 10㎡, 비고: 주택 뒤편" 이라고 적혀있고, 실제로 해당 주택 뒤편에 10㎡ 규모의 불법 창고가 있다면, 계고 대상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불법 건축물 문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최선
불법 건축물과 관련된 분쟁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는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전하고 합법적인 건축물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무허가 건물 철거를 위한 대집행 계고처분의 요건과 적법성에 대한 판례입니다. 대집행 대상의 명확성, 공장 등록 및 재산세 납부의 효력, 대집행의 필요성, 그리고 재량권 일탈 여부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무허가 건축물 철거를 위한 대집행 계고는 철거 대상이 명확해야 하지만, 계고서 자체가 아니라 다른 서류 등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면 유효합니다. 또한, 부부 공동명의 건물의 무허가 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남편에게만 철거 명령을 내려도 적법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허가 없이 지은 건물에 대한 철거 명령 후, 철거 기한 연장을 위해 보낸 2차 계고는 새로운 처분이 아니며, 주거/상업지역의 무허가 건물은 도시 미관 등을 위해 철거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일반 시민이 쓴 행정심판 청구서에 잘못된 내용이 있더라도, 행정기관은 최대한 시민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고쳐서 처리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잘못된 행정처분을 지적한 것으로 보아, 실제로는 다른 행정처분의 취소를 원했던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생활법률
낡은 건물 철거는 물건조서 작성 후 철거 허가(또는 신고)를 받고, 상세한 해체계획서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또는 예외적 사전) 착공하여, 안전하게 철거 공사를 진행하고 완료 신고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허가 없이 증축한 부분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건물에 대한 철거 명령은, 비록 개인에게 손해를 끼치더라도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불법 건축 예방이라는 공익이 더 크기 때문에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