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0.30

일반행정판례

건물 철거,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 공동소유 건물 철거 분쟁 사례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물 철거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공동소유 건물에 대한 철거 명령이 내려졌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김원태 씨는 마포구청으로부터 건물 철거 계고처분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김씨가 "이 건물은 나와 김영기 씨의 공동소유"라고 주장하며, 공동소유자 중 한 사람에게만 철거 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갑자기 "아니, 사실 그 건물은 김영기 씨 단독 소유로 등기되어 있으니, 나는 철거 의무가 없다!" 라고 주장을 바꿨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건물 철거는 등기부상 소유자뿐 아니라,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씨는 이전 소송 과정에서 계속해서 자신이 건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 "나는 아무 권한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쉽게 말해, 처음에는 "나도 건물 주인이니 혼자 철거하라는 건 부당하다!" 라고 주장하다가, 지자 "나는 주인이 아니니 철거 의무가 없다!"라고 말을 바꾼 것이죠. 법원은 이러한 태도를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 조항

  • 행정대집행법 제2조: 대집행의 의무자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입니다.
  • 민사소송법 제393조: 상고는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건물 철거와 관련된 분쟁에서 일관된 주장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소송 과정에서 주장을 번복하는 것은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결국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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