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미등기 건물과 관련된 복잡한 문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미등기 건물에 대한 철거 요구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미등기 건물을 관리하게 된 경위는 이렇습니다. 원래 건물 소유자와 다른 사람 사이에 양도담보 계약이 체결되었고, 이후 저는 그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받아 건물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건물 철거를 요구받았습니다. 당황스럽고 막막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핵심은 "철거 처분권" 입니다. 건물을 철거한다는 것은 소유권에 대한 매우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건물의 소유자(등기부등본상 소유자)만이 철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하고 점유하면서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도 철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떨까요? 저는 양도담보 계약상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받아 건물을 관리하고 있을 뿐, 건물의 소유자도 아니고 법적 또는 사실상 처분권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저는 건물 철거를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철거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건물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으로는 그 소유자(민법상 원칙적으로는 등기명의자)에게만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1521 판결). 즉, 단순히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에게는 철거 처분권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미등기 건물이라 하더라도 양도담보 계약상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받아 관리하는 사람은 철거를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철거 요구를 받았다면 당황하지 말고,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등기가 안 된 건물을 철거할 때, 집행관은 단순히 현재 건축주 명의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꼼꼼히 조사해야 합니다. 명의만 보고 철거를 거부하면 채권자는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 땅에 허가 없이 지은 건물(미등기 건물)은 그 건물을 실제로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이 철거해야 한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받은 미등기 건물을 채권자가 마음대로 철거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건물 철거는 소유자만 할 수 있는데, 단순히 양도담보 계약으로 건물을 관리하는 채권자는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담사례
내 땅에 허락 없이 지어진 건물은 건축자가 아닌 현재 점유하고 처분 권한을 가진 자에게 철거를 요구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건물 철거 명령은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 소유 건물에 대해 일부 공유자에게만 철거 명령을 내린 경우에도 유효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주장을 번복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담사례
내 땅에 무단 건축물을 지은 사람이 건물을 매도한 경우, 현재 건물 소유주에게 철거를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