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2.01

세무판례

건물 철거 후 신축 부지 사용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안 돼요!

낡은 건물을 헐고 새 건물을 지으려는 분들 주목!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하여 중요한 판례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건물 철거 후 그 땅에 새 건물을 짓더라도, 철거한 건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될까요?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건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를 새 건물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기존 건물의 취득 비용, 철거 비용, 소유권 이전 비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왜 공제가 안 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란 나대지로 사용하는 경우뿐 아니라, 신축 건물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잘못 알고 환급받았다면?

만약 이러한 규정을 모르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을 몰랐다는 사실만으로는 가산세 부과를 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관련 예규와 기업회계기준을 통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대법원 2007.2.22. 선고 2007두34 판결 참조)

핵심 정리!

  • 낡은 건물 철거 후 그 자리에 새 건물을 짓더라도, 철거 비용 등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법을 몰랐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새 건물을 지으려는 분들은 이 점 꼭 유의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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