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9.08

세무판례

낡은 건물 헐고 새 건물 지으면, 옛날 건물값도 세금 계산에 넣어주나요?

오래된 집을 샀는데, 낡아서 헐고 새로 지어서 팔았습니다. 그런데 세금 계산할 때, 옛날 집을 산 값은 빼주지 않아서 세금이 많이 나왔어요. 이게 맞는 걸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내용: 땅과 그 위에 있는 낡은 건물을 함께 사서, 낡은 건물을 헐고 새 건물을 지어 판 경우, 옛날 건물을 산 값과 철거 비용도 세금 계산할 때 빼줄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단, 처음부터 낡은 건물을 헐고 새로 지을 목적이었어야 합니다.

판례의 쟁점:

땅과 낡은 집을 함께 산 후, 낡은 집을 헐고 새 집을 지어 1년 안에 팔았습니다. 세무서는 새 집을 지은 비용만 세금 계산에 포함하고, 낡은 집을 산 비용과 철거 비용은 빼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땅 주인은 억울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낡은 집을 산 비용과 철거 비용도 세금 계산할 때 빼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땅과 낡은 건물을 산 목적이 처음부터 낡은 건물을 헐고 새 건물을 짓기 위해서였다면, 낡은 건물과 관련된 비용도 새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새 건물을 짓기 위해 필연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판례가 제시하는 조건:

  • 땅과 낡은 건물을 산 목적이 처음부터 낡은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짓기 위한 것이었어야 합니다.
  • 낡은 건물을 산 후, 단기간 내에 철거를 시작하는 등 처음부터 철거 목적이었음이 명백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소득세법 제45조 (양도차익의 산정)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합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필요경비) 필요경비에는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이 포함됩니다.
  • 대법원 1983.8.23. 선고 82누386 판결: 낡은 건물이 있는 땅을 취득하는 경우, 건물 매입대금과 철거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 대법원 1990.1.25. 선고 89누54 판결: 땅과 건물을 함께 취득 후 건물을 철거하고 땅만 양도하는 경우, 처음부터 철거 목적이었다면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땅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결론:

낡은 건물을 헐고 새 건물을 짓는 경우, 처음부터 그럴 목적이었다면 낡은 건물 관련 비용도 세금 계산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단,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세금 관련 분쟁 발생 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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