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1.14

세무판례

토지 조성비용,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될까? 땅 주인 아니면 공제 가능!

골프장 건설 사업을 하는 A 회사는 전주시로부터 땅을 빌려 골프장을 짓고 일정 기간 운영한 후 전주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습니다. A 회사는 골프장 조성 과정에서 토목공사, 토사 매입 등으로 적지 않은 비용을 지출했는데요. 이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발생하는 세금인데, 사업을 위해 사용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예외적으로 공제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이기 때문에, 토지 자체의 공급에 대해서는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아 매입세액도 공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토지의 조성 등에 대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었죠.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그런데 이번 판례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아닌 사업자가 토지 조성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은 일반적으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취득가액에 더해져 회수되기 때문입니다. 즉, 토지 소유자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A 회사처럼 땅 주인이 아닌 사업자가 토지를 조성하는 데 돈을 쓴 경우에는 이러한 회수 과정이 없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제한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례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A 회사는 토지 소유자가 아니므로 골프장 조성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참고 법조항:

  •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2항 제4호 (현행 제17조 제2항 제6호 참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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