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02.18

세무판례

재개발 사업에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토지 vs. 주택?

재개발 사업 진행 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들, 이 비용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특히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급하는 재개발 사업의 경우, 어떤 비용이 토지 관련(면세)이고 어떤 비용이 주택 건설 관련(과세)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러한 비용 구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의 복잡한 세금 문제

재개발 사업은 오래된 주택을 허물고 새 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토지와 건물을 모두 다루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토지의 공급은 면세, 주택의 공급은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토지 관련인지, 주택 건설 관련인지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해당 비용이 토지 관련 비용이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고,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어 나중에 토지 양도 시점에 반영됩니다. 반대로 주택 건설 관련 비용이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4호, 제12조 제1항 제12호 -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7호, 제26조 제1항 제14호 참조)

모든 비용을 토지 관련으로 보기는 어려워

재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철거비용, 감정평가수수료, 각종 영향평가 비용 등은 단순히 토지 관련 비용으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비용들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토지 관련인지 주택 건설 관련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감정평가수수료 중에서도 기존 건물 가치 평가에 대한 부분은 토지 취득과 관련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새로 지을 건물의 추산액 산정에 대한 부분은 토지와 관련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비용, 정비기반시설 설치 비용, 소송 비용 등도 사업의 내용, 지출 목적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획일적으로 토지 관련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죠.

핵심은 '개별 판단'

이번 판례의 핵심은 재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비용들을 토지 관련 또는 주택 건설 관련으로 획일적으로 구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각 비용의 지출 목적과 경위 등을 꼼꼼히 따져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정확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개발 조합이나 사업자는 이 점을 유의하여 세무 처리를 진행해야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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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관리처분계획#위법#부가가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