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건물 일부가 철거된 후 남은 부분에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건물의 일부가 철거되었다면 당연히 재산세도 줄어들어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떨까요?
사건의 개요
한 건물 소유주가 건물의 일부를 무단 증축했습니다. 이후 구청에서 무단 증축 부분에 대한 철거를 집행했는데, 문제는 철거 과정에서 남은 건물 부분에도 심각한 균열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남은 부분의 복구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은 철거 후 남은 건물 부분과 기존 건물 부분 전체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했습니다. 건물주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건물 소유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산세는 재산의 가치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 즉, 재산에 가치가 없다면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철거 후 남은 건물 부분은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되어 재산적 가치를 상실했습니다. 비록 형식적으로는 지붕과 벽, 기둥을 갖춘 '건물'의 형태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제1호)를 유지하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면 재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재산세 부과의 핵심은 '재산 가치'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건물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더라도 실질적인 가치가 없다면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세무판례
건물의 지하 일부가 무너져 사용이 금지되었더라도 건물의 재산적 가치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다면 재산세를 내야 한다.
세무판례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사서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을 때, 철거된 건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 이는 단순히 토지를 놀리는(나대지) 경우뿐 아니라 새 건물을 짓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또한, 관련 법령을 몰랐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도 없다.
일반행정판례
무허가 건축물 철거를 위한 대집행 계고는 철거 대상이 명확해야 하지만, 계고서 자체가 아니라 다른 서류 등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면 유효합니다. 또한, 부부 공동명의 건물의 무허가 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남편에게만 철거 명령을 내려도 적법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허가 없이 증축한 가건물은 철거가 용이하고 도시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시정명령에 불응했을 경우 철거 대집행 계고처분은 적법하다.
세무판례
토지 양도 전에 토지 위에 있던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는 데 든 비용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민사판례
아파트 대지 지분 일부만 따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를 증여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것 역시 당연히 무효이므로, 이미 납부한 세금은 돌려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