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건물 청결 유지, 폐기물 관리, 이것만 알면 100만원 아낄 수 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물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라면 꼭 알아야 할 폐기물 관리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잘못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해주세요!

1. 건물은 항상 깨끗하게!

건물을 소유, 점유, 또는 관리하는 분들은 건물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7조제2항). 지자체에서 정한 계획에 따라 대청소도 진행해야 하고요.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지자체에서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고,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3항, 제68조제3항제2호).

2. 쓰레기는 최소화하고, 분리배출 철저히!

쓰레기(폐기물)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 없게 된 물질로, 사업장폐기물과 생활폐기물로 나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 사업장폐기물에는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등이 포함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고, 지자체 조례에 따라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 배출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시설에 보관해야 하며(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2항),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3호).

3. 음식물 쓰레기, 더욱 꼼꼼하게 관리!

음식물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곳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집단급식소(1일 100명 이상, 유치원은 200명 이상), 200㎡ 이상의 휴게·일반음식점, 대규모점포, 농수산물 시장, 관광숙박업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 이러한 곳들은 음식물 쓰레기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지자체에 신고하고(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지자체 조례를 준수해야 합니다. 허가받은 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하며(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3항),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불법 수집·운반·재활용시,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1항제1호의3) 또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조례 미준수, 신고 미이행시,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4호 및 제4호의2)가 부과됩니다.

4. 재활용도 규칙대로!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건물은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법령에 따라 분리 보관해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6제1항제1호). 연접한 부지의 건물이라도 소유자가 같으면 하나의 건물로 간주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6제2항). 이를 어기면 지자체가 최대 3개월의 이행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령할 수 있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2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3제2항),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제1호). 한국환경공단의 보고 및 검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에도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호, 제41조제2항제16호).

5.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지정된 장소 외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지정된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제68조제3항제1호).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으며, 이 역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폐기물관리법 제8조제2항, 제68조제3항제1호).

폐기물 관리, 어렵지 않습니다! 규칙을 잘 지켜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고, 과태료도 아껴보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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