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사업장 쓰레기, 제대로 버리고 있나요? 꼼꼼하게 알려드리는 사업장폐기물 관리 A to Z!

안녕하세요! 오늘은 골치 아픈 사업장폐기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자세하고 쉽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 꼭 주의해야 합니다!

1. 사업장폐기물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사업 활동 중에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를 사업장폐기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대기, 물, 소음·진동 관련 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갖춘 사업장이나, 공공폐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업장, 지정폐기물 배출 사업장, 하루 평균 300kg 이상 폐기물 배출 사업장, 건설공사로 5톤 이상 폐기물 배출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2. 사업장폐기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사업장폐기물은 직접 처리하거나 허가받은 전문 업체에 맡길 수 있습니다. 전문 업체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자,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자, 폐기물 해양 배출업 등록자 등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

3.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꼭 입력해야 하나요?

특정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경우, 폐기물 인계·인수 정보, 무게, 위치, 영상 정보 등을 전자 시스템에 입력해야 합니다. 의료폐기물은 RFID를 이용해 입력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제45조제2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지정폐기물 관련 정보 입력은 2023년 10월 1일부터,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외 사업장폐기물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의무화되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이 정보는 환경부 장관, 지자체장, 관련 사업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4항).

4. 여러 사업장이 함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자동차 정비업, 건설기계 정비업, 여객/화물 운송 사업, 세탁업, 인쇄업 등 특정 업종이나 같은 법인, 기업집단, 산업단지 내 사업장, 소량 폐기물 배출 사업장 등은 공동으로 폐기물을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대표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5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5. 사업장폐기물 배출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폐기물 배출 시에는 유해물질 함유량 확인 (필요시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의뢰), 법적 처리 기준 및 재활용 원칙 준수, 폐기물 발생량 최소화 노력, 위탁 처리 시 적법한 절차 준수 등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또한, 일정량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사업 양도, 상속, 합병 등의 경우, 폐기물 관련 권리와 의무는 승계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8항~제10항).

6. 지정폐기물 배출 시 추가 의무사항은 무엇인가요?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 제외)이나 환경부 고시에서 정한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여 게시 또는 비치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8조의2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 이 자료에는 폐기물 종류, 성질, 취급 주의사항, 사고 발생 시 조치방법, 발생량, 포장 방식, 유해 특성, 성분 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8조의2제4항).

7. 사업장폐기물 처리자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운반자는 폐기물 인계·인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계번호를 숙지하고, 관계 공무원의 요구 시 이를 알려줘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9조제1항). 수탁 처리자는 영업정지 등의 사유로 폐기물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위탁 배출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9조제2항).

사업장폐기물 관리는 복잡해 보이지만, 관련 법규와 절차를 잘 이해하고 준수한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법적인 문제 없이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함께 노력해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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