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모두의 깨끗한 환경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하고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 법규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법을 어기고 과태료를 물게 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1. 나도 폐기물배출자?
폐기물배출자는 단순히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사업활동으로 쓰레기를 배출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정폐기물 제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6제1항).
주의! 붙어있는 땅에 소유자가 같은 건물이 여러 채라면, 하나의 건물로 간주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6제2항).
2. 폐기물 분리보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폐기물배출자는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종류, 성질, 상태별로 분리 보관해야 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제1항 및 별표 3).
3. 분리보관 의무 위반 시?
분리보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3개월의 이행 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제2항, 동법 제41조제3항제1호).
4. 분리배출 표시, 제대로 확인하셨나요?
제품/포장재 제조·수입·판매자는 분리수거 표시를 해야 하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법 제41조제2항제4호). 분리배출 표시 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와 예외 사항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21-140호) 등 관련 법규를 참고하세요.
5. 지역별 분리수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따라 최소 4종 이상의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수거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훈령 제1568호)). 분리수거 요일이나 방법은 거주 지역 지자체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6. 빈 병 보증금, 제대로 돌려받고 있나요?
특정 주류 및 음료 용기에는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빈 용기를 반환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동법 시행령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및 별표 4).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동법 제41조제2항제5호).
쓰레기 분리수거,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의 환경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세요! 위 내용을 참고하여 올바른 분리수거를 실천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생활법률
쓰레기 종류별(종이, 유리, 금속, 플라스틱, 의류, 전지, 형광등 등) 세척, 분리, 압착, 배출 방법을 준수하여 분리수거를 실천하고, 일부 지역의 통합배출 규정과 기타 재활용 가능 자원(고철, 폐식용유 등) 정보를 확인하여 환경 보호에 동참하자.
생활법률
재활용 가능한 1회용품을 종류별로 올바르게 분리배출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지자체에 문의하여 환경 보호에 동참하자.
생활법률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는 법적 의무이며, 위치, 방법, 수수료, 과태료, 담당 등을 확인하여 규정대로 배출해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생활법률
지역 조례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종량제 봉투 등을 이용하여 쓰레기를 올바르게 배출해야 하며, 무단투기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생활법률
사업장폐기물은 사업 활동 중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로, 관련 법규(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배출자는 분류, 처리, 기록, 신고 의무를 준수하고, 처리업체 위탁 또는 공동관리 등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생활법률
건물 소유, 점유, 관리자는 건물 청결 유지, 폐기물(생활, 음식물류, 재활용) 적법 처리, 무단투기 금지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